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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15(금)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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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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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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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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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8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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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원국제중, 경제적 사배자 학부모, 월 50만원씩 학교에 상납했다? -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교사에게 해임 요구했으나, 정직 3개월로 처분을 감경, 이 교사는 현재 대원외고에 재직- 전입학 규정 어기고 경기도 학생을 선발하여 시정 명령을 받기도 | ||||||||||||
□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주 3월 7일, B학부모가 의원실로 찾아와, 자녀(경제적 사배자)가 대원국제중 다닐 때 월 50만원 정도 총 500만원 정도를 학교측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밝혔다. 이 학부모가 말하기를, 사배자 학생에게 학교에서 자꾸 그만두도록 이런 저런 차별과 무시, 스트레스를 주어, 전학을 심각하게 검토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좋은 고교(하나고)가기 위해서는 이 학교를 다니는 게 유리하다며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어 해서, 어쩔 수 없이 거의 매달 현금으로 50만원을 허리가 휘어지도록 마련하여 학교측에 상납했다고 고백하였다. 고입 원서를 쓰던 10월에는 또 다시 어렵게 100만원을 마련해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 김형태 의원은 지난 해에 이 사안을 감사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대원국제중 민원조사 결과 보고서를’받아본 후, “대원국제중도 영훈국제중과 마찬가지로 사배자 문제와 관련된 감사와 조사가 있었으며, 잘못된 부분을 2번에 걸쳐 지적 받았다. 또한, 교육청이 금품수수로 해임을 요구했던 교사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고, 대원국제중학교와 같은 재단인 대원외고에서 일을 하게 했다”며 “국제중에서 경제적 사배자는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한 불청객이요, 들러리고, 찬밥덩어리임이 입증되었다며, 동시에 국제중 설립용으로(여론 무마용) 도입된 사배자 전형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사배자 학생을 차별, 무시하려면 아예 사배자 전형을 없애든지, 아니면 전형 취지대로 사배자 학생들이 학비걱정이나 위화감 등의 어떤 어려움 없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 2012년 1월,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대원국제중학교의 성적조작, 촌지수령’등의 비리 고발건에 대해 6일에 걸쳐 민원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약 8가지 항목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전·입학 및 재취학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 영훈중에 편입학하기 위해 2,000만원을 낸다는 학부모의 증언이 의원실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대원중에서는 전·편입학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없이 학교장의 결재만으로 개정한 사실을 지적 받아 특정 학생을 받기 위해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실제로 2010학년도 1월에 실시한 전입생 선발 시에 국제중학교 전입 자격이 서울시 소재 중학교 재학 중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소재 중학교 재학중인 학생을 전입생으로 선발한 사실이 지적되어 입맛에 맞는 학생을 선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사배자 결원 1명에 대해서 일반 전형대상자로 충원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연번 |
지적사항 |
지적 요지 |
관련법규 |
1 |
교사 금품 수수에 관한 사항 |
○교사 ○○○은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담임을 맡은 학부모로부터 2년간 총4회에 걸쳐 금250만원의 현금 수수 |
『사립학교법』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 |
2 |
전․입학 및 재취학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
○2009년 2월 전․입학규정을 제정하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전․편입학 규정을 개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없이 학교장의 결재만으로 규정을 제․개정하여 전․편입학 업무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학교법인 대원학교 정관』 제82조(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특성화중학교) 『국제중학교 전․편입학 절차 준수』성동교육청 중등교육과-11423호(2010.7.2.) |
○2010학년도 1월에 실시한 전입생 선발 시 국제중학교 전입 자격이 서울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OO학생을 전입생으로 선발 | |||
○2011학년도 8월에 실시한 전․입학 및 재취학생 선발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결원 1명에 대하여 일반 전형대상자로 충원 | |||
3 |
해외체험학습 운영 부적정 |
○2009~2010학년도 해외체험학습(태국, 집중영어캠프)을 학교측의 주관으로 실시하면서도 개인별 체험학습 형태로 신청하게 하는 등 편법 운영하여 참가경비를 학교에서 안내한 업체에 개인별로 송금하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회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학부모 동의, 학교운영 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잔류학생지도 계획도 수립하지 않음 |
『수련교육․수학여행 운영 안내』(서울시교육청, 매년 발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6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및 제10조(세입세출의 정의),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사립학교학교회계예산편성및결산지침』(서울시교육청,매년발간) |
4 |
체험학습 경비 미반환 |
○2009학년도 해외체험학습(태국, 영어집중캠프) 불참자에 대한 참가비 금564,000원 미반환 |
『수련교육․수학여행운영안내』(서울시교육청, 매년 발행) |
5 |
체험학습 인솔 교원의 여비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
○2010~2011학년도 해외체험학습(2010:중국, 몽골, 하와이 2011:태국,중국,몽골)을 실시 하면서 학교운영비에서 지급되어야 할 인솔교원 총17명에 대한 숙박비, 식비 및 항공료를 포함한 여비 전액을 FOC(Free of Charge:일정규모 이상의 단체에게 제공되는 무료티켓)로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교사들이 여행사로부터 4,100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음 |
『수련교육․수학여행운영안내』(서울시교육청, 매년 발행) |
6 |
학생 출결사항 처리 소홀 |
○3학년 5반에 재학중인 ○○○ 학생이 심리적 불안 등을 이유로 장기간 결석(기간 중 수업일 41일간)을 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 출석부와 생활기록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 출결 사항을 소홀하게 처리함 |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제8조(결석처리) 『대원중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제8조(결석처리) |
7 |
정기고사 서답형 문항 채점 관련 사항 [현지조치] |
○2011학년도 졸업생 중 10명의 표본학생에 대한 재학 중 3년간의 정기고사 성적산출 자료 확인 결과, 서답형 문항 채점기준 변경절차 적용 부적정(6건) 및 문항채점 오류(3건) 확인 |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제17조 등(채점 및 답안지 처리) |
8 |
2011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시행 관련[현지조치]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과정에서, - 가정통신문 및 문자서비스 미발송 - 감독교사 1인 배정 - 평가 당일 출석부에 감독관 서명 및 결석학생 표시 소홀 |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세부 시행 계획』성동교육지원청(2011.7월) |
□ 또한, 국제중학교에 뒷돈을 내서라도 편입학하는 이유가 비교적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 일반중학교보다 특목고나 자사고 등 소위 명문고교에 진학하기 좋다는 학부모님의 제보가 줄을 잇는데, 감사결과 서답형 문항 채점기준 변경절차 적용을 부적정하게 한 것과 문항채점 오류, 학업 성취도 평가 당일 감독관 서명 및 결석 학생 표시 소흘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 특히 의원실을 찾은 B학부모는 분명 돈을 받은 ㅇㅇㅇ교사가 자기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학교에는 자기를 감시하는 눈이 많다고 했다며, B학부모가 거의 매달 상납한 50만원이 재단측에도 전달되었을 것이니, 그것을 철저하게 감사해 달라 했는데, 교육청은 그 연결고리는 찾지 못하고 촌지성 감사로 끝나 유감스럽다며 이번에 이 사안을 다시 특별감사해주거나 수사기관이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어쨌든 교육청 감사결과 ㅇㅇㅇ교사가 4회에 걸쳐 2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고(B학부모는 약 500만원정도 상납했다고 주장함), 이에 교육청이 이 교사에게 중징계(해임)를 요구했는데 학교에서는 처분내용을 감경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교사는 현재 대원중과 같은 재단인 대원외고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B학부모는 대원중에 다니면서, 스쿨버스비가 한 학기에 96만원이었고, 어학연수비도 가려고 했다가 결국 너무 비싸 못갔다고 했다. 그런데도 학교측이 항공료 564,000원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 사배자의 경우, 중식비는 지원받았으나 아침과 저녁급식비는 내야 해서 큰 부담이었다며, 이런 저런 명목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많아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고 했다.
□ 한편, 대원중학교는 2010년에도 2일 동안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사회적배려대상자 관련 업무 부적정과 방과후 학교 예산 집행 부적정 건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10년 감사의 지적 사항 및 세부 내용
지적 사항 |
내 용 |
①사회적배려대상자 관련업무 부적정 |
․사회적배려대상자 학비지원 부적정 및 결원 충원 부적정 - 행정상 시정, 신분상 경고(교장) 및 주의(교감외 1명) |
②방과후 학교 예산 집행 부적정 |
․업무협의회 및 수업용 교재비를 수용비에서 지출 - 행정상 주의, 신분상 경고(교장) 및 주의(교감외 1명) |
□ 그밖에도 이 학교는 하와이, 태국 등지로 학생들의 해외 체험학습을 떠나면서 인솔 교원 총 17명의 경비 4100만원을 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도 함께 적발돼 교장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되었다.
□ 대원학원 및 영훈학원 장학금 확보계획서 및 이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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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교육의원은 “설립당시 '귀족학교' 논란이 일자 영훈과 대원학원 모두 국제중 설립만 해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비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게 해주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당초 약속한 장학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 한 달 50만원과 자유수강권도 없던 일이 되었다. 학비 외에도 스쿨버스비, 방과후활동비, 간식비, 운동비, 레슨비, 아버지회까지 만들어 사실상 발전기금을 강요했다는 증언까지 나옴) 학부모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배자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한 차별과 무시와 왕따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사배자 전형을 편법적으로 바꿔 사실상 사배자 전형이 아니라 부유층의 입학 통로가 되었고, 장기 외국거주자 출신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국제중학교 설립근거 중 하나였던 국외 학생 유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청은 설립취지를 심각하게 망각하고 영어몰입교육과 상급학교 진학기관으로 전락한, 그리고 이행약속을 위반하고 사배자 학생을 사실상 이용하고 착취한 국제중에 대해 마땅히 설립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20130314)김형태의원-대원국제중, 경제적사배자 학부모, 월50만원씩 학교에 상납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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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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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용기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 나갑니다~학부모님들의 잇단 양심선언으로 국제중 문제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이번에 꼭 혁신되도록 도와주세요~
어젯밤 밤새 분석하고, 보도자료 작성하여
오늘 배포했더니 예상대로 반향이 크네요~
상류층, 부유층들의 빗나간 교육열 각성해야 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사학들 역시 자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편법, 꼼수를 가능하게 한 교과부는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