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방통위 신뢰 저해 우려" /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법원 "방통위 신뢰 저해 우려"
이대희입력 2023. 6. 23. 14:10 연랍뉴스
집행정지 기각…"방송 중립성·공정성 수호할 직무 방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3.5.3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내용과 관련해서도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면직 사유는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앞서 심문기일에서 방통위법상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은 불가능하며, 탄핵소추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하므로 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며 "국회에 탄핵소추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이는 행정부 수반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는 사유가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소추에 이를 정도로만 한정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였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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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법원 "방통위 신뢰 저해 우려"
천민아 기자입력 2023. 6. 23. 13:55 서울경제신문
"탄핵소추만 가능하다"는 주장에
법원 "처분 사유가 있으면 가능"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월 30일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내용과 관련해 재판부는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면직 사유는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였다.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앞서 심문기일에서 방통위법상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은 불가능하며, 탄핵소추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하므로 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며 "국회에 탄핵소추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이는 행정부 수반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 전 위원장은 다음달까지인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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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정규입력 2023. 6. 23. 14:15수정 2023. 6. 23. 14:35 한겨레신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다음달 31일까지 임기가 남아있던 한 전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의 쟁점은 ‘한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는지’, ‘한 전 위원장의 복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였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하면서도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신청인이 계속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일부러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한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위원장 쪽은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혐의와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은) 사후에 변경돼 과락이 발생한 (티브이조선의 재승인) 심사결과를 전제로 티브이조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방통위 전체회의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 안건을 상정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한 전 위원장이) 위법·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범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하였다고 평가돼 면직사유는 소명됐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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