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연구14집1호[1] 농지연금 게재 논문.pdf
한국부동산정책학회 2013년도 게재분 수요자의 인식조사를 통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1).doc
한국부동산정책학회 학회지 제14집 1호 (2013. 6. 20)
(일반논문)식조사를 통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The plan of activating farmland pension by consumer awareness investigation)
수요자의 인식조사를 통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1)
정기선*
(Joung, Ki-Sun)
2) 권대중**
(Kwon, Dae-Jung)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Ⅲ. 농지연금제도의 현황과 운영실태
Ⅳ.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농지소유자 인식조사 분석
Ⅴ. 결 론
★(일반논문) 수요자의 인식조사를 통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1) 정기선,) 권대중 공저 - 한국부동산정책학회 학회지 제14집 1호 (2013. 6. 20) -
정부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농업인중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만65
세 이상 자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농
지연금제도는 농지를 이용한 역모기지제도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하므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농촌사회의 사회적 안정망 확충 및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농지연금제도의 주요내용
1) 농지연금의 사업개요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
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
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2) 농지연금의 가입자격 및 요건
대상자 선정은「농지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연도 말일 기준
으로 농업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만 65세 이
상(2011년의 경우 1946. 12. 31이전 출생자)이다. 배우자는 농업인 본인과 법률혼 관계에
있고 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
전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배우자이다. 농지연금 채무는
농지연금 지원신청자가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지는 채무(월지급금, 가입비,
위험부담금 및 이자의 합계)를 말한다. “배우자”는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공사와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라야 한다.
3) 대상농지(담보농지)
신청당시 농지소유규모는 총 소유농지가 3만㎡이하이어야 한다. 대상농지(담보농지)는
「농지법」8)상의 농지중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이 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농지는
지목변경 후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일 현재 해당 농지에 가압류, 제한물권(저당권, 지
상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제외된다.
4)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현행「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제19조의10에 의해 담보농지의 가
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9) 담보농지 가격 평가는 필지별로 산정하되, 산출가액의 10원 미만은 절
사한다. 이때 과수목과 농업용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대하여는
농지가격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지가 확인 방법은 농지연금운영시스템과 연계된 한
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개별공시지가 자료로 확인한다.
5) 농지연금의 월지급금 지급방식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지급하며 월지급금의 지
급 상한액은 월 3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산정하며 종신형의 경우 신청일 현재 만 90세 이상인 경우는 실제연령과 상관
없이 만 89세로 간주하여 월지급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종신형 <표-1>에서와 같고 일정기간(5년, 10년, 15년)동안 매월 지급
하는 기간형은 <표-2>와 같으며 농지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표-1> 종신형 월 지급금표 (단위 : 천원)
<표-2> 기간형 월지급금표(2억원 기준) (단위 : 천원)
6) 월지급금의 지급정지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그 배우자가 6개
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못 할 때는 월 지급금이 지급 정지된다. 또한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담보농지에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담보 물권을 설정한 경우, 그리고 담보
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연금지급은 중지된다.
공공용지 등으로 담보농지의 농지가 수용·편입되는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소유권
을 일부 상실하거나 전용한 경우에는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지분에 대해 농지연금을 계속하여 지급 하게 된다.
결론(개선방향)
1. 노후대책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농지연금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
의 26.2%가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여 향후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이용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의식의
변화와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농지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금수령액
의 상향조정과 적정한 이자율 그리고 담보물 평가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 응답자들이
선택한 활성화 방안 1순위가 연금수령액의 상향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담보물의 평가방
법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는 담보물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로 바
꾼다면 연금수령액이 상향되어 현실성 있는 제도로 정착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낮은 대출
이자의 적용과 세제혜택의 확대 등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현재보다 완화된 가입조건과 시중보다 낮은 이자율이 필요하다. 가입조
건의 완화와 대출금리 인하가 된다면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나 일반대출보다 높은 농지연금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야 할 것
이다.
4. 농지연금 제도 가입시 초기 가입비 인하가 필요하다. 다섯째, 대상 농지의
규모제한의 폐지와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가입조건을 3만㎡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
은 지역별 농지의 가격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 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