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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도 없는 보전부담금 전통사찰에 부과 웬말 조계종,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주지들 대책위 구성 위원장에 법안·일감 스님, 간사 수암 스님…법 개정 요구 > | ||
2014년 04월 17일 (목) 19:15:01
| 서현욱 기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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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전통사찰 주지 스님들이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에 항의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7일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을 위한 전통사찰 주지회의를 열어
일반 주택에도 부과하지 않는 보전부담금을 공익적인 목적이 강한 전통사찰에 부과하는 데 일제히 반발하고,
종단과 전통사찰 주지들의 역량을 모아 대정부 투쟁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위원장에 법안 스님(중앙종회 부의장, 금선사 주지)과 일감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을, 간사는 수암 스님을 선출했다. 대책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95곳 가운데 조계종 전통사찰 주지 76명이 모두 참여했다.
대책위는 분담금 성격의 회비를 모아 예산을 마련하고 실무인력을 채용해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통사찰 주지 스님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제도 문제점을 토로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0년부터 시행됐다.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행위를 제한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생태환경적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인정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화장실 수리조차 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서 사찰의 기본적 운영과 생활이 어려울 정도다.
2012년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7대 대도시권 117만1,000여 평에 달한다.
개발제한구역내 사찰은 595개로, 전통사찰이 95개 일반사찰이 387개, 교회 90개 등이다.
전통사찰 95곳 가운데 76곳이 조계종 전통사찰로 가장 피해가 심하다.
조계종은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에 힘써 지난 1월 전통사찰 건축물 증축에 필요한 대지조성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건축물 증축관련 제한은 일부 해소됐지만, 보전부담금 문제는 그대로다.
개발제한구역 내 사찰이 불사를 위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
불사하려면 부담금만 10억대 될 수도
보전부담금은 건축면적에 전통사찰이 속한 시군구 평균가격에서 사찰토지의 공지지가를 뺀 후 여기에 부가율을
곱해 산출한다.
산 속의 공시지가가 낮은 사찰 종교용지와 공시지가가 높은 같은 시군구내 종교용지 평균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해 수도권 지역에서는 보전부담금이 10억 원대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주지 계호 스님)는 373㎡(113평)의 템플스테이 건물을 지으면서 7억3,600만 원의 보전부담금이 부과됐다. 진관사는 항공사진을 통한 기존 건물을 확인해 이의제기를 했고, 2년여 노력 끝에 부과금을 1억3,000만 원으로 줄였다. 절 경내에 공적 건물인 템플스테이 수련시설을 지으면서 부담금까지 내야 했다.
학도암(주지 법보 스님)은 법당과 요사채 등 430㎡(130평)을 정비하면서 5억8,700만 원의 부과금이 나왔다.
법보 스님은 “국토부를 비롯해 관공서를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문제점을 설명했지만 공무원들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만 했다”고 토로했다.
학도암은 4년 동안 이의제기를 했지만 현재 4억380여만 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관악산 연주암과 불암산 학림사는 보전부담금 때문에 불사를 진행조차 못하고 있다.
연주암은 4~5억 원, 학림사는 1억6,000만 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산 노적사도 112㎡(34평) 요사채를 지으려다 5,780만 원의 부과금이 나와 불사를 중단한 상태다. 아예 불사를 포기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보전부담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는 전통사찰의 재산권 역사성 문화성 공익성 등 공·사적영역의 가치를 모두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개발행위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경내지에 불사를 하는 데 보전부담금까지 내면서 불사를 해야 하는 딱한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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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규제한 정부 성토장된 대책위 회의
조계종 전통사찰 주지 스님들이 뿔난 이유는 전통사찰의 가치를 무시하고 종교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등 중첩된 규제로 사찰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익적 가치가 높은 전통사찰은 규제로 묶으면서 골프장, 사격장, 폐기물처리시설, 납골시설과
장례식장 등 100여 개 시설에 대해서는 신축 등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이율배반적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종단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법안 스님은 “개발재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주민의 주거와 생업을 위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전통사찰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요사채를 지어도 보전부담금을 과하게
부과한다.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법보 스님은 “종교용지는 절 지으라고 지정한 땅인데 보전부담금을 너무 과하게 부과한다.
건물을 지으려고 허가를 내는 순간 부담금을 내야 한다. 사찰을 전통사찰보전지구로 묶고 자연공원법으로 규제
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이중 삼중 규제를 한다.”며
“일반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주거 목적이 확인되면 부담금이 없다.
요사채도 주거시설인데 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느냐”고 항변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주지들은 최근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건축과 산업시설,
국민불편, 생업관련에 집중하고 전통문화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
회의에 참석한 주지 스님들은 대책위 구성은 물론 앞으로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 등에 이중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를 표하고, 필요하면 대규모 집회와 대외 홍보를 통해 규제철폐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전통사찰과 문화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하거나 특례조항을 둬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 등 관계기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국유재산법 등 개정을 통해 전통사찰과 문화재는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와 교환 등의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도 전달”하기로 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지연된다면 최소한 전통사찰과 문화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100%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 삼척 동해)은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보전부담금 100% 감면을 내용으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해 5월 발의했지만 국토부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법안 스님은 “전통사찰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완화는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대통령 공약이다”며 “하지만 보전부담금 문제 등에 국토교통부는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사찰 주지 스님들의 역량을 결집해 이 문제를 종단적 차원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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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