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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 심판위원회 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근거 및 명칭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 (이하 “본 협회” 라 한다) 규약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심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자격 취득한 대한파크골프협회 전남 회원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본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 규정”을 정 한다.
③ 위원회의 규정이 체육회 규정과 상이할 경우 우선 체육회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4. 전국대회 또는 지역 규모 전국대회, 1급 지도자 자격 실기검정, 문체부 지도사 자격 실기검정, 심판 자겨 실기 검정, 강사 실기 검정, 지도자 대회, 교류 대회 등 심판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심판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6.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8. 파크골프 경기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국제대회 경기규정의 연구, 해석 및 편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심판의 친목과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 구성
① 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임원 : 협회장,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간사 1명, 총무 1명, 재무 1명, 감사 2명
2. 위원 : 전라남도 심판 자격 보유자로써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 회원 등록을 필한자
3. 기타 교육, 친선 모임에 필요한 실무 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 협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 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임원은 협회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심판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대회 기간에 심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다루기 위해 대회 개최 전까지 경기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결정은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 소위원회 구성은 협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의 위촉 등 ① 협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원을 위촉한다.
② 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를 협회장이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회장이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제.규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심판배정을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총무는 협회장, 위원장과 협의하여 심판 관련 행사, 친목 모임등을 추진한다.
⑤ 재무는 심판위원회의 회비 수입 지출을 관리하며 현금출납부, 통장 지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분기별 결산 보고 – 수입 내역, 지출 내역, 잔액 정리 보고 )
⑥ 감사는 회비 수입 지출 내역 및 위원회 운영사항을 감사하고 1월 정기 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서면 감사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기
①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해촉 회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① 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3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 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 회의소집 ①정기회의 및 임원회의로 구분하여 정기 회의는 년 2회로 하고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정기 회의는 5월. 11월 둘째 토요일로 한다. 협회 업 무와 날씨등 형편에 따라 소집일을 변경할 수 있다. )
단, 정기 회의 시에는 심판 친목 모임을 한 후, 적절한 장소에서 위원회를 개최 한다.
( 임원 회의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필요시 심판 친목 모임을 생략 후 정기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임원 회의는 필요시 긴급한 의사 결정을 위해 회장의 허락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결의 내용을 단체 톡방이나 정기 위원회에서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긴급한 업무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제척 및 기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4조 심판 등록 구분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내심판등급을 구분하며, 국제심판은 체육회 분류에 따른다.
1. 국내심판 :
가. 3급 심판 : 1급 지도자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휴식기간 제외) 본 협회 규정에 따른 심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심판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
나. 2급 심판 : 3급 심판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휴식기간 제외) 전국대회 또는 지역규모 전국대회, 1급 지도자 실기검정, 문체부 스포츠지도사 실기검정, 심판 실기검정, 강사 실기검정, 지도자대회, 교류 대회 등에 2회 이상 활동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로 대한파크골프협회장이 승인한 자.
다. 1급 심판 : 심판자격 2급 취득 후 2년 이상(휴식기간 제외) 전국대회 또는 지역규모 전국대회, 1급 지도자 실기검정, 문체부 스포츠지도사 실기검정, 심판 실기검정, 강사 실기검정, 지도자대회, 교류 대회 등에 2회 이상 활동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 교육을 이수한 자로 대한파크골프협회장이 승인한 자.
2. 국제심판 :
가. 1급 심판 취득 후 2년 이상 정상적인 심판 활동을 한 자.
나. 심판보수교육 이수자로서 대한파크골프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15조 심판등록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하여도 등록할 수 없다.
1. 본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② 등록절차를 마친 심판이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제16조 심판등록 및 활동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심판 등록관리시스템의 등록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단, 체육회 등록은 체육회에 파크골프심판 등록절차 가능 시 적용토록 함)
② 체육회 및 본 협회의 심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사람만이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은 본 협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등록 변경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 ① 체육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 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체육회 규정에 따라 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심판 활동 실적발급은 별도 체육회(위원회) 지침에 따른다.
제4장 심판양성교육 (심판아카데미)
제18조 심판아카데미 운영 ① 심판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함양, 인성 교육을 위하고, 심판의 부정과 비리를 막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체육회(본 협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통합 교육에 참가한다.
② 등록된 심판은 교육대상이며, 이수 심판에 대해서는 본 협회 역할 분장 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③ 체육회(본 협회) 주관 교육은 심판양성교육과 심판심화교육으로 구분되며
- 심판심화교육 대상은 심판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장기 활동 심판, 회장 추전 심판 순으로 한다.
④ 교육이수자는 체육회(본 협회)에서 발급하는 이수증을 수령한다.
제19조 연수 및 보수 교육실시 ① 심판활동과 도덕,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을 실시 한다.
② 보수교육으로 매년 정기적인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 내용은 집합교육 및 현장체험으로 연수교육과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5장 심판평가 및 배정
제20조 심판위원 및 심판 배정 ① 본 협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협회 주관대회, 1급 지도자 실기검정, 문체부 지도사 자격 실기검정, 심판 실기검정, 강사 실기검정, 지도자대회, 교류대회 등에 심판을 배정하고, 게시판 등을 통해 경기 참가자들이 배정된 심판 명단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위원회에서 선정한 심판위원은 배정된 심판을 대표하며 충실히 활동하여야 한다.
② 심판 배정은 심판위원(장)이 대회 추진 실무자와 협의하여 본 협회 기준에 따라 배정하고, 협회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심판 배정시 같은 선수(팀) 경기를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는 체육회(본 협회)가 승인한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심판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21조 심판 배치기준 ① 본 협회(위원회)는 협회 주최, 주관 또는 도협회에서 승인한 대회, 1급 지도자 실기검정, 문체부 지도사 자격 실기검정, 실기검정, 강사 실기검정, 지도자 대회, 교류 대회 등에 심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심판배치기준은 경기장 여건에 의거 각 호에 따르되 대회운영위원회 결정을 우선한다.
1. 심판의 배치는 1개 코스에 최소 10명 이상으로 한다.
2. 18홀 이용 경기에서는 최소 심판 20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27홀 이용 경기에서는 최소 심판 30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36홀 이용 경기에서는 최소 심판 40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5. 54홀 이용 경기에서는 최소 심판 60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국제대회, 교류대회 시 2항의 심판배치 기준과 동일하되, 위원회 결정을 우선 한다.
제22조 심판평가 ① 임원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임원회에 등록하여 해당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임원회는 18홀당 1명의 평가위원(심판위원으로 구성)을 두어 심판 평가를 실시하며, 파크골프 실정에 맞게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심판의 제척 심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경기 심판배정에서 제척된다.
1. 심판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이하 ‘경기참가자’라 한다)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판이 경기참가자와 동일 소속팀이거나 동일 소속팀으로 활동했던 경우
3. 심판이 선수로 대회(예선, 결선이 분리된 대회는 동일 대회로 본다.)에 참가했던 경우
제23조의2 심판의 기피
① 경기참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심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심판이 제21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판에게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기 참가자는 심판기피 신청서(별표 2)를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피 당한 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해 불인정하는 경우 소명서(별표 3)를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접수된 소명서 내용을 심사하여 대회시작 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회시작 전까지 기피 결정을 못해 대회가 진행되더라도 기피 결정 전까지는 심판 배정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⑤ 심판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경기 시작 전까지 심판 기피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기피 당한 심판이 기피 신청에 대해 인정하는 때에는 심판위원회의 기피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의3 심판의 회피
심판 본인이 제23조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경기 심판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제24조 심판판정 ①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판 관련 규정과 해당 단체의 규약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으며 해당대회에 선임된 심판위원장으로 부터 추가 부여를 받는다.
③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상고는 체육회 및 본 협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5조 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신분 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단정한 용모와 본 협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심판은 오심과 편파판정에 대하여는 본 협회의 ‘협회 규정’ 또는 체육회의 ‘스포츠공정 위원회규정’ 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⑥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에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상벌 및 심판 매뉴얼
제26조 심판의 상벌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본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③ 본 협회는 대회에 참가한 심판에게 수당을 포함하여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협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 심판의 포상 ①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심판에 대해서는 체육회(본 협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본 협회는 우수 심판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심판매뉴얼 본 협회(위원회)는 원활한 심판운영을 위하여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 심판 복장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30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