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대법 "위법수집 증거 때문에 법정서 자백, 증거능력 없다"
박강현 기자 입력 2025.01.26. 21:50 조선일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조선일보DB
수사 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했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사건으로 따로 기소돼 임씨와 똑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한모(50)씨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들의 범행은 한씨가 지난 2023년 8월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택시 기사가 이 휴대전화를 대전의 한 파출소에 가져다주면서 우연히 발각됐다.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경찰은 마약류 구매 정황이 의심되는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고, 메신저 대화를 추가로 탐색해 증거를 모았다. 이후 임씨는 마약 판매자가 서울의 한 아파트 전화 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해 대전에서 한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한씨는 이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두 사람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참관 기회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 증거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1심과 달리 이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 이들의 법정 진술에 임의성(자발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소 사실과 관련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강현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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