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관할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남부교육청장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경우,
행심 6조 4항에 근거하여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야해서 서울교육청장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인걸까요???
첫댓글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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