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인가란 <기본행위 + 보충행위 > >>>효력이 완성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러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와 설립하지않고 하는 사업시행인가는 단어만 인가일뿐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는 '기본행위'만 있기에 특허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하는 사업시행인가는 '보충행위'만 있기에 특허라고 보면 되는것일까요?
첫댓글 앞은 맞습니다 만 마지막 문장 조합을 설림하지 않고 하는 사업시행인가는 특허고 조합설립후 하는 사업시행인가는 인가 입니다
조합설립 자체는 배제한 사업시행인가 자체는 '보충행위'로 대체해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앞은 맞습니다 만
마지막 문장 조합을 설림하지 않고 하는 사업시행인가는 특허고 조합설립후 하는 사업시행인가는 인가 입니다
조합설립 자체는 배제한 사업시행인가 자체는 '보충행위'로 대체해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