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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체의 처방전 폐기 |
유효기간이 경과한 처방전 폐기를 이제 약국에서 직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회에 위탁해 처리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0일 제2차 개인정보보호TF를 통해 마련된 처방전 폐기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부에 시달했다.
그동안 약국들은 처방전을 폐기하는 경우 지부 또는 분회 약사회가 계약한 폐기업체에 위탁 폐기하거나 의약품 도매업체 등이 수거하는 서비스를 통해 폐기해 왔다.
그러나 보관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을 외부 업체에 위탁해 폐기할 경우 반드시 개별 약국과 폐기물 처리 업체간 직접 계약이 체결돼야 한다.
약사회는 이에 지부 또는 소속 분회가 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해 처방전을 폐기하고 있다면 조속히 계약 형태 약국과 업체간 직접 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약국이 직접 폐기 업체와 계약해 처리하고 있었도 계약서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필수 기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약국과 폐기 업체측에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방전 폐기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반드시 약국을 직접 방문해 수거·처리해야 한다.
약사회, 도매상, 제약사 또는 기타 제3자가 약국에서 처방전 수거를 대행하거나 집하·배송을 대행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 관리의 제3자 위탁 금지 위반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약국과 업체간 직접 계약 전환 및 계약내용 변경 ▲처방전 수집·배송·폐기는 폐기업체 직접 수행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약국-업체간 처방전 폐기 계약서 작성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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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는 약국(이하 갑)과 간(이하 을) 갑이 보유한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의 수거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처방전 수거 및 폐기 이외의 목적에 동 계약을 적용할 수 없다.
1. 수거 및 폐기대상 ① 갑이 보유한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으로 한다.
2. 처방전 수거 ① 을이 갑의 사업장 또는 갑이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수거한다. ② 을은 처방전을 수거한 후 갑에게 처방전의 수량, 수거일시, 수거장소, 수거 담당자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한 수령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수거 일정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3. 처방전 폐기 ① 을은 갑으로부터 수거한 처방전을 파쇄, 소각, 용해 등 해당 처방전의 개인정보가 폐기 이후 확인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공인된 방법을 사용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4. 처방전 폐기 관련 보안사항 ① 을은 갑으로부터 수거한 처방전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② 을은 수거한 처방전의 외부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을은 처방전 수거 및 폐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④ 을은 갑과 갑이 수거와 폐기를 위탁한 처방전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처방전 수거 및 폐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의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이행한다.
5. 계약기간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단, 갑과 을 어느 일방이 계약 종료 30일전까지 계약변경, 해약, 기타 다른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종료일로부터 년간 횟수에 제한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6. 기타 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없을 경우 법규와 관례에 따라 정한다. ② 갑과 을의 법적 분쟁 발생시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월 일 <갑> <을> 주소 : 주소 : 약국명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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