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國家機關)이란
국가의사의 결정ㆍ표시를 비롯한 모든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가기관은 인도ㆍ인과 그리고, 정의ㆍ인도가 지배,조화하는 헌법 기타의법령에의하여 유효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어있는데 이를 국가기관의 권한이라고하는바,
국가기관유형을 분류해보면 첫째로,
단독청ㆍ합의제위원회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국민대표로서 국가최고의사결정기구인합의제국가기관-국회(300인 개별 국회의원을 두고있으며,
그 구성체계를보면, 의장1인~현,우원식의장체제로서,부의장2인을 그리고,법사위(정청래위원장체제)를비롯하여11개상임위를 그리고,운영과, 의안과,민원과,예산심의과등의사무처기구를두고,사무총장,각급전문위원이관장하고있다. 개별국회의원실별로 5~9명의 입법보좌관이 있다.)를 필두로 단독청으로는 국외(局外)로,범세계적으로그림자만으로도 볼 수있는데, 변화와불변의진리계에의한유무입지를 향하여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국가 역량의 조화ㆍ균형,진리의요구에따른 균형적인과임관작용을 원인으로하는,
(공직자의중도력을바탕으로하는)국가신뢰도의 근원이되는
내무부7급검찰사무계장인과임관
[y84-26R검찰직공채총무처시행~인과임관해제조건부인사처분]
인과검찰서기관직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실체적헌법규정으로,
국민을대표하는국회로부터 강한통제를받는대척점에있는집행부로서의국가를명목적으로대표하는, 그리하여 곧, 황제처럼 제마음대로할 수 있는 대통령직이 아니면 대통령직의 사직을전제로하여 그같은국회를반동세력으로치부,인식하면서 황제지위를꿈꾸면서,무인기를띄웠다는등으로 이에靜中動을 취하던 북조선에도 불구,전시사변에나발할 수있는계엄포고령을 발령하는위헌조치를취함으로서, 세계6위의 국민계병제국가의 국민적자부심을갖는 군사강국입지를
황당한 일개인의 사병집단으로 전락시킴으로서,최정예국가군사조직인특전사를 동원하는, 그리하여,북한지역에 무인기를 띄워보냈다는언론비판자료에따른외환유치와 불가분하는 구체적위험범으로서의 위험만으로도 처벌 구성요건을충족하는 소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까지 불사하는 일을저지르고도,분별없는극우분자들外는외면할 수 밖에없는 公職에 연연하는
그이유를알 수 없는 국가기관으로서의대통령
대통령
국무총리
총리국무실장 그리고,
각 부처장관ㆍ외청장이있다, 특기할만한 단독청으로,각급 검찰청소속의 검사는 검사하나 하나가 시대적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및 기소권을 동시에 일체합일로 갖는관계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남아서 안착함으로서 국민적ㆍ국가적 요주의 개혁대상기관으로 지목되어 지탄을 받고있는 단독청으로서의 국가기관이다. 이번검찰대통령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국헌목적의내란사건에 휩쌓이면서 기소를위한보완,보강수사로 좁혀져 국가기소청으로 거듭나면서 명실공히, 국민인권옹호기관으로서 기소권행사에주력할것으로다수시민들은 기대하고있다.
더블어,단독청 국가기관으로 국외군사 및 외교에관한 최고정보처리기관으로서국가정보원장,
경찰청과 함께 보완,경쟁하여 고위공직자에대한수사를담당,관장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등이 있고 피해 국민권익을 위해
그수사결과를 외부로 표시하거나 검찰관직무를 대행하는 수사서기관처럼 어떤 원인으로 상시 혹은 특임대행할 수 있는 범위의 검찰수사서기관급검찰공무원이나 경찰간부로서의경위,경감계급의 수사경찰관까지 국가기관으로이해하면 될 것이다.
더블어, 전국 각 법원의 단독판사도 단독청ㆍ국가사법기관으로된다.
합의제기관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를대표적으로 들수있겠다.물론,각급법원의 모든 합의제법원은합의제국가사법기관이다.법원행처장대법관은,소할법관 내지는 사법보좌관,법원주무관을일괄통할지휘,관할관장하는 대법원기구로서, 대법원전원합의부역할도 국민은 주목하고있습니다. 탄핵심판과위헌정당심판그리고,헌법소원위헌심판을 관장하는헌법재판소가헌법제6장 및 제111조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법률에따라 국회가 선출한3人, 대법원장이지명한3人 그리고,정부가추천하는3人을 포함하여 총9人재판관으로구성하며 대통령은 오로지, 서면상,명목상의 임면권자로규정하고있다.
그럼에도,12.3탄핵정국에서임시로취임한대통령권한대행최상목이 국회에서헌법에따라
선출한 신임마은혁
재판관에 대하여 헌법정신 내지는국회의결자체를인정하지못하겠다는 취지로 정당한이유없이 중차대한 헌재재판관임용장수여를 기피,거부하는행위는 대통령대행자격유무를 논할이유조차없는 내란사건에 경제부총리로서 깊이 연류된 나머지 이에 관한 중도력 내지는
그 책임유무판단박약으로인한 취임상흠결의 자격대행으로 두고 두고,비난받아마땅하다.
헌법재판소운용 및 구성은 비상설 합의재판부가 사건별로 취급심리의결, 관장한다. 곧 위헌결정등의 절차와 조직운용등은 헌법제113조에서 직접 규정하고있는데 탄핵등의 인용결정은 재판관 6人이상의 贊成이 있으면된다.
언론기관은 독립규제위원회처럼 머리없는국가기관이고, 우리나라의경우는역사발전적으로 언론기관역할보다, 특히 주목할기관을지적한다면,대한민국에서는 그 기저로 흐르는 거악에대항하여 고대국가로부터시작한
민족민중정의가충돌,대립하는위험블럭하에서,그정신을이어받은중세봉건
체제의 조선국4대임금,세종대왕의 위대한 애민주의에 힘입거나 휴대폰통신기능역할에따른정치결사체로서의주권자-국민은 한사람 한사람이 실체적인 헌법개정주체임과 동시에 정치수혜자로서의 정치적의사결정주체로서의
최고여부를논할 수 조차 없는무위(無位)의헌법기관
으로손색이없다.헌법수호를외치는시위하는결집을헌법기관으로
(그러나,헌법수호라 하여 그릇된지식에바탕하여 사법부결정에 폭도로돌변하여 국가사법기관에 항거하는 행위는위헌위법행위로서 형사처벌을받아마땅하다.이같은사례와관련, 세종임금은 훈민정음창제기본정신은 글자를배워서억울한사람자체가없도록하자는것인데,어렵다고하는한자의도움없이는 장황한글이되어 그 뜻을전달함에 있어 많은제약이따를 수 밖에없는 한글해독만으로 모든사물이치를 섭렵한도인이라도되는듯이 여기저기로부터주어서들은지식에의탁하여 개처럼날뛰는행위는 세종대왕을슬프게하거나부끄럽게하는태도로서 자신이저지른 특수공무집행방해내지는 폭동에의한 내란죄가담범의죄값을백번이라도 감수해야할것이다.)
보는데는학계가 일치하고있다(한국형법F
-799面김일수교수)
※토사구팽(~兎死拘烹,사냥이끝나면 주인조차상하게 할 사냥개를잡아먹는다는철학)
이라는공식적인정치질서를 도덕경타령하면서 도외시한체 우리 검찰총장으로정의적중도력권력을탐하던어벙한 문재인정부에서 애써, 끌어올린정부신뢰도가, 무슨, 주먹구구식 비상계엄국란정국으로몰아넣은 尹정부들어,음지에서 결코 나서지 말아야 할 무당들이 인터넷망을기화로 극형으로다스리는 외환유치ㆍ내란죄교사범주체로서 생사일여의진리세계에 천지분간을 못하고 아수라가되어 설치므로서
정치문화선진국위상이 위기일발에
처하여져 있다. 국가기관들은 곡직불문하고 신상필벌로 속히,수습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