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휴게소 터·유휴지 주인 ‘동일인’… 진짜 땅주인 있나?
땅 소유주 송·김씨 재력가? 땅 구입비 어떻게 확보
10층짜리 호텔 3동 건축비·운영비는 어떻게 마련?
은행 담보물 뭘까?… “대출규정 어겼는지 살펴봐야”
2천500m² 공터에도 10층 규모 호텔 건축 가능 ‘확인’
포항시 공무원 4명 중징계… 막대한 행정력 낭비
속보=포항시 송라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옛 화진휴게소 터(1만m² 가량) 소유주가 송 모(영덕)씨와 김 모(여·61)씨로 확인됐다.
화진휴게소 아래(백사장 쪽) 2천500m² 가량 땅도 이들이 소유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 지역 관가 주변에서는 진짜 주인은 따로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항시에서는 화진휴게소 터 소유주와 호텔건축 허가를 받았던 자, 시공사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과 관련, 정보에 밝은 한 인사는 화진휴게소 땅을 매입한 송모·김모 씨가 휴게소 아래(백사장 쪽) 땅도 매입한 것으로 확인해 줬다.
또 화진휴게소 매입 자금과 호텔 건축비 등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은행은 화진휴게소 터 등을 담보물로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관가 주변에서는 송씨와 김씨가 120억원을 들여 화진휴게소를 사들인데 이어 막대한 자금을 들여 휴게소 아래 광활한 땅을 매입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와 수백억 원을 들여 10층짜리 호텔 3개 동을 짓고 운영할 정도의 재력가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매입한 화진휴게소 터 아래 땅에도 호텔 10층을 지을 수 있도록 지정돼 있었다.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송씨와 김씨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가구주택 7개 동 건축허가를 시로부터 받았으나 박 모 구청 건축과장으로 인해 허가를 취소하게 됐고 주유소 옆 (영덕 쪽 지구단위계획구역 끝부분)에 3개 동을 짓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당초 다가구주택 3개 동의 건축 허가 난 자리에는 호텔 건축허가 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다가구주택 7개 동은 2019년 1월 화진휴게소 터 남쪽에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가 났으며, 그해 4월 북쪽 끝부분인 현재 자리로 위치 변경, 3개 동으로 축소 허가 났다.
시민들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었던 담보물이 무엇이며, 또 다른 담보물이 있다면 누가 제공했으며, 규정에 어긋나게 과다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은행 소유주는 누구인지, 진짜 땅 주인이 있다면 명확히 밝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포항시는 송라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 지난 5월 검찰로부터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제출을 요구 받자 그달 10층짜리 호텔 3동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생활숙박시설(모텔, 펜션 등) 용도변경 허가도 취소했다. 생활숙박시설은 2020년 9월 다가구주택(단독주택, 원룸)에서 용도변경 해줬다.
7월에는 지경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했으며, 시청 담당과장, 팀장, 직원 등 4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포항시 송라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민간 제안자가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새로운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가 주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둘러싸고 토호세력 개입설이 꼬리를 물고 나돌고 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