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2008.12. 3 노동부고시 제2008-73호
개정 2009. 9.25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개정 2009.12.23 노동부고시 제2009-80호
개정 2010. 2.19 노동부고시 제2010-14호
개정 2011.10. 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45호
개정 2012. 1.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5호
개정 2012. 7.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4호
개정 2013.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개정 2016. 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2호
개정 2017. 4.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4호
개정 2018. 6.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4호
개정 2020. 1.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개정 2021.3.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호
개정 2022.8.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