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행정해석에 준하면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돌봄전담사, 사서, 상담 등 공무직 근로자 중 방학 중 근로자에 한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반드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을 명할지 근무장소 등의 변경을 통해 업무를 지속하게 할지는 사용자의 재량권입니다.
즉, 사용자는 근무장소 변경 등을 통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끝.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
【질 의】
❍ 공립 고등학교 급식소 개축공사로 인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게 되어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을 조리보조원에 대한 연봉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수(연봉기준일수:실제 근무일수+유급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휴업수당 관련 귀 지청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해당 근로자들이 2007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근무일수 등)가 유효하고, 상당기간 근로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해당 학교장이 급식소 개축공사 기간을 제외하고 연봉기준일수(207일)를 정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임.
- 2008년도 연봉기준일수가 확정된 후 급식소 개축공사 기간이 변경되어 발생한 휴업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관리⋅경영책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근로조건지도과-2225, 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