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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2023년 5월 장기요양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457 23.05.08 10:4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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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5.08 10:48

    첫댓글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던 어르신의 건강악화나 주거환경의 변화로 시설입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종류변경신청서와 함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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