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40년 주택 대출 연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의할 곳이 없어서-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 후...................................... 답 없네
처리기관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4-0019464
접수일2022-04-01 14:14:39
담당자(연락처)손현정 (02-3145-8033)
처리예정일2022-05-13 23:59:59
1. ’22.4.1.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2022Z2S87)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주택담보대출 연체 시 원리금 상환 중단 가능여부, 상환 재개 시 금리 인상 수준, 연체 지속 시 경매 시기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3. 개별 은행은 대출 원리금 상환 관련 내용을 자체 규정, 대출상품별 약관 등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귀하께서 거래 중이신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귀하께서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www.ccrs.or.kr) 또는 법원 등은 금융회사 채무 상환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원리금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