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48층·목포 42층 … 초고층 건물 ‘쑥쑥’ 경관·조망·교통 등 ‘공적 자산’ 침해 심각
허가 과정에 명확한 기준 없고 / 지역내 공감대 형성 절차 부족
(광주일보 / 2016년 01월 28일(목) / 윤현석 기자)
광양, 목포 등 전남 중소도시에도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조만간 들어서거나 착공할 예정이다. 지나친 고층화와 고밀도에 의해 인근 주민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경관, 조망, 교통 등 공적(公的) 자산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허가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제시나 지역 내 공감대 형성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업체는 좁은 부지에 높은 건물을 지으면서 혜택을 받지만, 단체장이나 일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판단기준은 과거 중고층 건물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건축위원회는 지하 2층 지상 42층 규모의 목포시 상동 A주상복합아파트를 조건부 의결했다. 목포 예술의 거리에서의 스카이라인 검토, 주차장 추가 등 경관·교통 등의 조건만 이행하면 건설업체는 전남 서부권 최고층 건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중심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건폐율(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83.36%,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지상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은 1189.37%에 달한다. 건폐율, 용적률이 한도인 90%와 1300%에 이를 만큼 건설업체는 해당 부지를 법이 정한 최대 허용치로 개발할 예정이다. 반면 대지면적 3183.70㎡ 중 조경면적은 480.66㎡로, 법정 면적(대지면적의 15%)을 고작 0.09% 초과했다. 298세대 거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조경 면적은 최소화한 것이다.
광양시에 들어서고 있는 48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는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전남 동부권 최고층 건물인 이 아파트는 지난 2013년 전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광양시가 건축허가를 내줬다. 용적률은 910.34%로, 2개동에 44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과거 여러차례 개발이 시도됐지만 무산됐다가 결국 민간건설업체가 초고층 개발에 나섰다는 것이 광양시의 설명이다. 전남도 건축위원회는 건축조례에 따라 22개 시·군의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1층 이상 일반건축물을 심의하고 있지만, 그 대상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례가 개정되기 전 건축허가가 나갔거나 아니면 광양시가 자체 심의를 했을 것”이라며 “허가권자가 시·군 단체장이기 때문에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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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넓은 중앙로 없는 도시 계획 되지 않은 도시 목포지요 큰틀에서 과감히 접근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