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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 박탈 법적 근거 마련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원본·이자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믿을 수 있는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위반시 징역 5년이하, 벌금 2억원 이하) 금전대차거래의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 불법대부 전화번호 차단 등도 추진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경찰청?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했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우선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고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요건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불사금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위반시 징역 5년이하·벌금 2억원 이하 처벌)했다.
아울러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요건, 퇴출요건 등도 강화했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오프라인 전업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쪼개기 등록을 통한 금융위 등록 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업무총괄사용인의 타 대부업체 대표·업무총괄사용인 겸직을 금지했다.
개인 대부업자 자기자본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임원 결격 요건도 금융위 등록대부업자 결격요건 수준으로 상향하고, 자진 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확대(1년→3년)해 부적격자의 대부업 재진입을 어렵게 했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시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효과가 대폭 높아질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이 마련되는데 무엇보다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을 국민들께서 보다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중인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고자 필요한 제도개선·보완 사항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젠 비상연락망 금지법안만 발의되면 싸워볼만 하겠습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정부와 정치권 동향(국회 정무위 통과)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연60% 폭리 대부건에 원금과 이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자본금 상향-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1억
범정부 정치권 법안발의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 법무법인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