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도 H-1B 추첨 면제 받을 수 있을까?
대학과의 ‘실질적 제휴’와 전문직 요건이 핵심…단순 MOU만으로는 부족
미국 교회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H-1B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회가 대학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매년 실시되는 H-1B 추첨을 거치지 않는 Cap-Exempt H-1B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가 비영리기관이고 대학과 협력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H-1B에는 연간 6만5,000개의 기본 쿼터와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에게 배정되는 2만 개의 추가 쿼터가 있습니다. 반면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과 관련·제휴된 비영리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및 정부 연구기관 등에 해당하면 이 숫자 제한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통상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기관과 관련되거나 제휴된 비영리기관(related or affiliated nonprofit entity)’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USCIS가 적용해 온 기준에서는 대학과 비영리기관이 동일한 이사회나 조직을 통해 소유·통제되거나, 대학이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대학의 회원·지부·협동기관·자회사 등으로 연결돼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학과 단순히 MOU를 체결하거나 학생들에게 예배 장소를 제공하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비영리 지위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H-1B cap-exempt 판단에서는 단순히 “교회니까 비영리”라고 생각하기보다 IRS 세금면제 지위와 조직구조, 대학과의 법률적·운영상 관계를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USCIS 결정에서도 대학들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필요한 affiliation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cap-exempt라고 해서 모든 직책이 H-1B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고용하려는 직책 자체가 H-1B의 ‘specialty occupation’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usic Director가 단순히 찬양팀을 이끌고 예배 음악을 준비하는 업무라면 H-1B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규모 합창단·오케스트라 지휘, 전문 음악교육, 편곡·작곡, 음악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실제 채용조건도 음악·지휘 등 직무와 직접 관련된 특정 분야의 학사 이상 전문교육을 요구한다면 훨씬 설득력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H-1B는 두 개의 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교회가 실제로 cap-exempt 고용주인지, 둘째, 해당 직책이 H-1B 전문직인지입니다. 대학과의 제휴계약서, 정관과 이사회 구조, IRS 관련 자료, 대학 프로그램과 교회 업무의 연계성, 상세한 Job Description과 학위요건 등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과 MOU가 있으니 추첨 면제” 또는 “Music Director이니 전문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회 H-1B는 명칭보다 조직관계와 실제 직무가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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