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 2011.11.30.에 (주) 신촌으로부터 2011.10.1.을 배당기준일로 현금배당금 5,000,000과 주식배당 500주(1주당 발행가액 8,000)를 지급받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데
답이 익금산입 4백만원 유보이고, 해설이 익금항목인 주식배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주식배당 500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_ㅠ
금액은 일단 500*8,000원=4백만원이고
회계처리를 하면 일단 차변에 주식 400만원 늘려주어야 할 거 같은데 대변에 배당금수익으로 들어가는게 아닌가요??
배당금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세법상으로도 익금이 되니까 조정이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아서 익금산입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니 배당금수익은 아닌 거 같고...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_-;;;
재무회계 배울 때는 주식배당을 하는 쪽에서는 잉여금 자본전입이니
결의일에 미처분R/E / 미교부주식배당금 되었다가
배당일에 미교부주식배당금 / 자본금 으로 처리한다고 했었는데
이 배당을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길게는 썼는데 핵심은 회계기준상 주식배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_ _)
첫댓글 아하 아무처리 안해서 익금산입을 따로 해줘야 되는 거군요-_-ㅋㅋㅋ 답변 감사합니다!!
우와 쏙쏙 들어오는 부연설명 감사합니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