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상가 권리금 법제화 논란..'권리금 보장 위해 임대료 인상' 뻔해
정부는 최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법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상가 주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면서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게다가 상가 주인은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가 쉽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4억원 이하만 보장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됐다. 이와 함께 세입자와 상가 주인 간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하지만 세입자를 보호하려다 보니 오히려 건물주 재산권을 침해하고있다.
무엇보다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새 임차인을 받을 때 집주인이 업종을 고를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한쪽에선 이번 대책이 정부의 '꼼수 증세' 방안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현행 소득세법상 상가 권리금은 기타 소득의 하나로 엄연한 과세 대상이다. 권리금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권리금의 4%를 소득세로 내지만 1500만원을 넘어서면 세율 적용 구간에 따라서 최대 38%가 부과된다. 이를 두고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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