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3달전 미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이식을 받았습니다.
뇌사자 전체간이식을 받았는줄 알았는데 수술후 며칠이 지난후에
2차수술 하자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뇌사자 간을 전체로 받지않고 분할하여 4분의1은 원래순서의 아기에게로 갔고 나머지 4분의 3을 건강한 대기자를 선정해 저에게 주었답니다. 전 간경화와 간암이있었고 증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분할간이식을 수술할떄 저나 보호자에게 전혀 분할된 간이란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간이식 코디네이터와의 첫 통화에서도 분할간이라는 말을하지않았고, 수술실들어가기전 펠로우 닥터가 들어와 컨센트에 싸인을 받을때에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첫뻔째수술집도의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마취에 들었으며 수술후 너무많은 문제들이 생겨 3달중 2달넘게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며칠전 제가싸인했던 컨센트 폼을 카피해 받았는데 그 컨센트에도 분할간 이라는 정보는 없었고 모두 간이식이라는 단어들만 표기되어있었고, 메디컬리코드를 뗴어봤더니 집도의가 쓴리포트에 거기에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prior to taking the patient to operating room,the risk and benefits of the procedure were explained in length to the pationt. these risk included but not limited to bleeding and infection.......etc.......이런저전 부작용들......bile duct leak from the cut edge of the liver secondry to the fact that this was a split liver.........
수술 집도의가 쓴 수술리포트에 이렇게 써잇엇지만 전 이런 사실을 집도의에게 들은적도 없고( 만난적이 없기때문에) 펠로우(집도의의 보조의사) 대기실에서 설명할때도 전혀 듣지 못햇습니다. 아까말했듯이 동의서컨센트 카피에도 liver transplant 라고 써있지 splited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splited liver transplant는 위험한 상태의 환자에게는 줄수 없고 건강한 사람에게만 줄수 잇다고 합니다.
저는 sidero blastic anemia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으며
수술전 증상은 없었습니다...
왜 분할된 간을 환자에게 주면서 단 하나의 정보도 주지않았고 , 분할된 간을 받을경우 수술시간도 길어지고
리스크도 증가할수 있다는 정보도 주지않고 환자에게 reject 할수잇는 옵션도 주지않는것이죠?
수술3주전쯤엔 하이리스크 도너인 홈리스의 간을 받겠냐고 묻길래 나는 아프지 않으니 홈리스의 간을 받지않고 더 기다리겠다고 거절했습니다,, 2번이나요.... 그런데 분할된간을주면서는 환자가 수술후 재수술에고통을 호소하며 물었을때야 말을해준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간이식 부작용으로 3번의 제개복간수술과 복수차는 문제로 1번의 폐수술 그리고 10주가량의 입원 10여차례의 시술을 받아야 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닞다... 물론 전체간을 받았다하더래도 생길수 있는 부작용들이지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미국에선 전체간이식이 90프로이상이고 분할간의 수술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제주위 많은사람들이 엘에이에서 간이식을 했지만 모두 일주일 입원후 퇴원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긴 싸움이 끝나면 건강해 지리라 생각하지만 분명 병원의 절차상의 실수와 인종차별애 의한 설명부족이 있디고 생각합니다...
요새 이곳카페에서 많은정보를 얻어고 클로버님이 소개해주신 sanf 님과도 이야기 나누었기에 이런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려고 글을올리는 것이니 가볍게 보아주세요....
그리고 월요일 변호사와 상담후 다시 업그레이드 해드리도록 하갰습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 말인지 말이되는말인지 상담후 결정이 되겠지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도
함께 나누면 좋을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댓글 변호사님들은 조금의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여도 하자고 하겠지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을(각종 검사 확인서및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등)
의료사고의 증빙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타인(제3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사람)
여러사람이 소송하면 승산이 있다고 할 경우에만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병원을 비롯한 규모가 있는곳은 그러한쪽의 소송을 해결하는
전문 자문 변호사(소송이 없어도 만약을 위하여 일정 급여를 줌)로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한 승소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승소 하기 까지의 기간과 금전적 부담,
그리고 주변인들의 마음적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에서도 집도의나 펠로우가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는분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며 과정과 경위에 대하여는
병원측의 해명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저가 모르는 병원측 편을 들어서의 댓글이 아니라,
심증이나 조그마한 증거로서는 대형 병원을 상대 하기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수도 있다는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고 들었기에 드리는 말씀이며,
변호사 역활의 세명 이상의 사람에게
자문을 얻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월여일 상담후 진행할건지 아닌지에대해 글을 올리도록 하겟습니다.. 사실 크케.절실히.하겟다는것은 아니고 분명.그들의.잘못이.잇다고 생각한다는.거죠.... ^^
미국의 의료체계나 법률 체계를 잘 모르는 저로써는 의견 내기가 어렵네요.. 아산에서 수술 할때를 생각하면 팀제로 운영하기때문에 집도의는 이승규박사님이지만 실제 수술은 여러의사가 합동으로 한다고 했고요 수술후 주치의 바로 바뀌고 치료는 담당의가 맡아서 하던걸요~ 자세한설명은 내분비과에서 했고 외과샘을 만난건 수술전 잠깐 한번 이었어요~
위출혈로 입원한지라 과가 변경 되면서 더 복잡했나봐요.. ㅠㅠ
법적인건 모르지만 서류에 분할간이란 단어가 없는상태에서 본인이나 보호자가 싸인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한국과는 또 다른 상황 일테니 차근차근 잘 진행하세요
그런데 병중에 이런일로 소모전을 하다보면 너무 힘든건 아닐까요?
우선은 건강이고.. 내 몸이 가장 소중한 것이니..
유념하시고 건강에 매진 하시는게 중요할거 같네요.. ㅠㅠ
한국과는 다른 살황이니 알아서 하시겠지만요
저는 3번입원햇고 그중간에 3주정도 집에서 생활햇어요... 몸이 이상해서 아플때 말거는 그냥 행복합니다. 아픈건 아픈거고 그냥 즐거운 상상 하는거에요...어제 아팟어도 오늘 안아프면 난.오늘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을거같은 생각은 아무리 아파도 한적이 없고 지금도 헤쳐나가야할 문제들이 남아잇지만 병원들어가는 그날까진 걱정안한답니다ㅡ문제가 잇으면 의사가 고쳐줄거라 믿고 진통고통은 어떨수 없는거고 고소는 고소고.... 어찌보면 무뇌아 랍니다..ㅡㅎㅎㅎ ㅡ 고소를 하던 안하던 걱정하거나 놀라거나 하지않을거구요..^^ 걱정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전간이식 비율이 90%라고 하지만 그중에 비교적 상태가 좋은 분할간이식할 수 있는 장기는 20%미만...? 분할간이식에서 확대우간 이식편은 뇌사자의 전간과 마찬가지로 총간동맥, 주문맥, 하대정맥 및 총수담관을 포함하여 함께 구득하여 수술합니다. 국내(S병원)에서 분할간이식을 받은 성인의 경우 모두 합병증 없이 생존하고 계시며, 일반적인 전간이식과 비교하여 수술시간, 위험도(간절리면 누출을 제외)가 증가한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님이 3차 간이식후 발생한 합병증은 수술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정말.간박사님 이신가봐요...^^ 정말 클로버님과 샌프님의 지식수준은 저같은.민간인 하고눈 차원이 다르네요.....이렇게 친절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들을수 잇어 감사하고 변호사와 병원의 절차상의 생략부분등이 인정되나에.대해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겟습니다...급한사한도 아니고 변호사가 2월17일날.미국으로 다시.들어온다하니 그때 업글해 드릴께여..... 다시한번.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분할간이식은 국립장기이식센터(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에서는 1999년 Busutill과 Goss가 제기한 기준에 따라 대상 공여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1) 혈역동학적으로 안정되고 심장이 뛰고 있는 뇌사 상태의 다 장기 기증자, (2) 연령이 10세 이상 35세 이하의 경우, (3) 승압제의 최소한도의 사용(dompamine 15μg/kg/min 이하), (4) 1차 뇌사 조사 이후 중환자실 체류 일수 5일 이하인 경우, (5) 적출 24시간 전에 시행한 AST/ALT 값이 정상의 3배 이하인 경우, (6) 적출 24시간 전 혈청 나트륨이 160 mmol/L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sidero blastic anemia( 철아구성빈혈)는 악성빈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