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후 2015년 2월 2일에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여
판사로 부터 인가를 해주겠다, 앞으로 지금처럼 성실하게 납부를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 그 전에 법원 계좌로 2회 변제금을 이체 했습니다.
문제는 직장이 바뀌면서 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 변제금액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워크아웃으로 신청을 할 계획으로
개인회생 폐지신청서를 2월 11일에 대리인을 통해 접수를 했습니다.
1. 개인회생 폐지신청은 접수 후 결정이 나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2. 폐지결정이 나면 채권자들로 부터 바로 급여 압류나 이런게 들어오나요?
3.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접수하면 접수시점부터 바로 압류나 이런 채권
추심이 불가능한가 여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1. 개인회생 폐지신청은 접수 후 결정이 나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 기간은 1~3개월가량이지만 매일 같이 법원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가장 현명합니다. )
2. 폐지결정이 나면 채권자들로 부터 바로 급여 압류나 이런게 들어오나요?
==> 폐지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은 약 1주일가량 걸리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 회원님은 워크아웃을 할터이니 압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100%) 괜찮은 것은아닙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접수하면 접수시점부터 바로 압류나 이런 채권
추심이 불가능한가 여부?
==> 약 1~2주 후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