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재조사결정 통지일이 아닌 후속처분 통지일을 기산점으로 하게된 법률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세기본법 61조 2항에서는 이의신청이 있는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의신청의 내용을 정한 동법 66조가 준용하고있는 65조 1항 3호에서는 결정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또는 재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취소 또는 경정과 같은 결정이 있었다면 61조 2항에 의해 이의신청에대한 결정일이 심사청구기간 기산점이 되는것은 확실한데 판례 사안은 특수하게도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아니라 재조사결정이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후속 처분 통지일을 기산점으로 하게된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겠지요. 그런 판례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