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택시기사의 운전 자격 정기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65~69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버스업계는 지난해 1월부터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검사를 도입·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친환경택시 활성화를 위한 중형택시 기준 완화 ▲수소렌터카 규제 완화 ▲택시면허 신청 절차 및 서류 간소화 등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중형택시 기준을 완화해 친환경차 택시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중형택시는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다. 때문에 배기량이 없고 일반 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는 1개 차종(르노삼성 SM3 전기)만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차량 내부 크기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일반 자동차 대여사업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하지만 수소차에 대해서는 등록 대수 1대당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대수로도 대여사업 등록·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