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기각판결에 심대한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월
4일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사랑의교회 교인 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교인들이 주장한 오정현의 목사 자격 문제가 종교 단체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은 된다고 보았으나 종교단체의 자유권에 비추어 동서울노회의 목사 임명행위가 사법권의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 관념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임목사에 대한 결의가 당연무효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정 입학 및 학력 사칭 등의 실정법 위반이 분명한 사안임에도 현저히 정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오히려 법원이 정교분리를 이유로 거짓과 부정을 용납한
이 같은 결정이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입니다. 상급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이미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오정현은 사랑의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로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엄격히 규정(명시)되어 있는『'총회
합동교단' 헌법 IV. 정치 제15장 제1조 또는 제13조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목사'』(『①'총신대 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②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 되어 ③'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④'노회 고시'(목사 고시)에 합격되고 ⑤'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또는 『①해외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의
경우 ②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 후 ③강도사 고시에 합격할 것 또는 ①해외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의 경우
②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 후 ③강도사 고시에 합격할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임목사 결의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편입학' 과정에서, 오정현은 고등학교 학력을 사칭(1977.2.25. 부산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총신대학교 학적부’에 기재)하였고,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편입학 시험’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외부에서 FAX로 시험지를 받아 면접고사장에 입실하지도 않는 등 부정 입학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는 총신대학교 총장이 공식 문서로 위와 같은 사실은 학칙, 학사
내규 및 입시요강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총신대학교는 재판부의 사실조회
확인에 대한 답변으로 오정현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재된 학적부를 법원에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오정현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 당시의 대학원장은 김** 목사였는데, 오정현 이 사랑의교회 목사로 부임한 직후 열린 특별새벽기도회 강사로 초빙된 이래로 주일 설교사례비로 수백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령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모 연구소에도 매년 수천만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등
부정입학과 유착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오정현은 미국 CRC 교단의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실이
없고, PCA교단에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거나 '강도사인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RC 캘리포니아 남부노회에서 ‘목회를
하지 않을 평신도’에서 제한된 노회 내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 허락한 <평신도
임시설교권>을 『CRC교단의 '강도사 자격'(인허)』이라
사칭하고, 이를 통해 PCA 한인서남노회에서 PCA 헌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는 '목사 안수'(목사 자격)를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일련의 불법사실이 현저히 정의 관념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 정교분리를 이유로 이에 대한 판결을 외면하였습니다. 특히 『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
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지므로,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며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2007.11.16. 대법원판결)를 인정하고서도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자격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2013. 2월 초 사랑의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인터넷카페 <하우사랑>에 오정현의 논문표절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된
사랑의교회 사태는 오정현 개인의 부도덕한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와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오정현은 2012년 7월
임시당회에서 하나님과 장로들 앞에서 “대필이나 표절 등 어떠한 부도덕한 증거라고 나오면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공언을 하였고,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 측이
논문이 표절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아주 경미한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고 교인들과 언론을 상대로 거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인들을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으로 스스로 고소하고서도
자신은 일체 사회법에 성도를 고소하지 않았다는 뻔뻔스런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3. 6월에는 임시당회(간담회) 시작 전에 전직 정치깡패 김** 집사가 나타나 석유를 뿌리고 장로들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익명의 이름으로 제보 받은 오정현 목사의 목회활동비 사용내역 중에는 그 일이
있기 2개월 전인 2013. 3 경 석유를 들고 장로들을
위협한 당사자인 김** 집사에게 소정의 금원이 지급된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는 바가 많습니다. 김** 집사는 그 일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기타 관련자들은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랑의교회 서초센터가 완공된 후 강남예배당의 사용을 봉쇄하기 위해 교회 전체에 펜스를 두르고 교회 마당에는 건축폐자재를
쌓아놓는 등의 폐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교회 출입문을 철판으로 용접하고 예배당 안의 장(長)의자를 바리케이트로 삼아 예배당 출입자체를 봉쇄하려는 극악스러운
조치도 있었습니다. 모두 오정현의 부도덕과 거짓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며 사랑의교회의 성결회복과 개혁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방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리적인 봉쇄가 불가능하자 오정현은 강남예배당을 리모델링한다는 구실로 <방해금지
및 분리예배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고, 당회를
정상화하겠다는 미명하에 불법으로 장로를 장립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방해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장로를 장립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여 더 이상의 불법 장로 선출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막아주었으나, <방해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은, 법원 결정에 대해서 오정현측의 불복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되어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부당한 방법으로 교인의 총유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려는 오정현의
시도는 끝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정현은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인 방식으로 당회를 운영하고, 교회 재정운영의 제반 문제점 등을 감사하고 지적한 감사보고서를,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직회를 앞세워서 감사보고서를 폐기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동시에 감사위원들을
전원 교체하는 등의 패악들을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논의와 민주적 소통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제정된 정관이 자신의 폭압행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담임목사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정관개정을 폭압적으로 시도하는 등 그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교회 개혁의 입장에서 불법과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장로들의
당 회원권을 박탈하고 치리하기 위하여 노회에 불법적으로 제소하여, 현재 개혁 장로 들은 교회 성결회복과
갱신을 위해 양심적 입장을 취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보다 더욱 도덕적이어야 하며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칭찬을 과분하게 받았던 사랑의교회가 오직 한사람으로 인해 기존 사랑의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짐에 따라 오히려 세상이 사랑의교회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판결에 대해서 우리 갱신성도들은 큰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입니다. 탐욕과 권력으로 물든 교회의 내부 비리와 부도덕한 문제들을 교회나 교단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방안을 여러번 시도했었지만, 황제식 담임목사의 교권이 무소불위로 인정되고 행해지는 교회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금권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교단에서도 자정능력은 전무해서,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교회와 교단 자체 내에서는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와 교단 자체가 자정능력이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반은총인 사법부마저도 정교분리라는 추상적인 구시대적
단어에 매몰되어 비리 투성이인 한국 교회를 외면한다면 이는 “골치 아픈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는 ‘사법편의주의’라는
오명을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썩어
죽어 가면 결국은 그 사회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인데, 이러한 암적 문제를 도외시 한다면, 결국은 부패하고 오염된 탐욕의 영혼으로 인해, 국가적 기강마저 안전할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실정법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자정 능력이 없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도 위기에 빠져있는 교회의 성결회복과 갱신을 통해, 국가
사회적 건강한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급법원에 즉시 항소하여 공정한 법의 판단을 구할 것입니다.
사랑의교회 성결회복과 갱신을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일동
첫댓글 서초센터에서 권리침해 신고를 빙자하여 무단 삭제하였기에 재게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갱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그리스도의 옳은길과 의를 따르고자하는 갱신과 회복을 염원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항소가 불가피함을 지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시대를 앞서간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길동이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시대를 뛰어 넘어 팩스로 시험을 봤다?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