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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지난 2.8일에 사랑넷에 올린 바 있는데(권리침해라고 삭제. 그 후 김두종장로님이 재게시) , 기독저널에서 투고를 요청함에 따라 법적인 내용을 좀 더 깊이있게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2월9일자 기독저널). 어차피 내일이면 다시 삭제되겠지만 내용을 보완하였으니 참고하시라고 다시 올립니다. 제 글을 재게시해 주시고, 기독저널 확인 후 재게시된 글을 내려주신 김두종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1. ‘오빠생각’
설날이어선지... FM 라디오에선 ‘오빠생각’을 비롯한 동요와 ‘바위고개’, ‘그네’,
‘보리밭’등의 서정적인 우리 가곡들이 흘러나오는군요. 음악을 듣다 보니 제 마음은 어느새 고향으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마침내 슬픔과 같은 순수함과 아련함에 젖게 되네요.
처음 이 글을 쓸 땐 2월4일에 있었던 잘못된 판결(거짓에 눈감았다는 점에서)과 기독교 역사에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2월5일의 노회 재판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거룩한?)로 이 사건의 의미 해석과 대책에 대해 쓰려고 했는데...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저 향수 어린 음악 때문에 제 마음은 순수했던 옛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니 왠지 슬퍼지고 약해지려고까지 하네요. ‘오빠생각’을 부르며 까르르 웃던 순수했던 소녀가 자라 청년기와 중년기와 장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접어들어 거짓으로 얼룩진 세상, 더구나 교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글을 쓰자니 더욱 그런가 봅니다. 그 땐 참 꿈이 많았는데...그 땐 세상이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그래서 이런 글은 명절에 쓰면 안 되는가 봅니다.
그럼에도 설날에 굳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많은 성도님 들이 지난 4일과 5일의 판결에 대해 우려와 궁금함을 갖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옛 생각에서 벗어나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 또 다시 암담하고 절망스럽지만...이 사건의 핵심과 전개과정과 의미에 대해,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가 아는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 드리면 ‘힘내세요’입니다.
2. 2월4일에 이어 5일에 어떤 일이?
1) 2월4일 판결
담임목사위임무효 소송의 쟁점(다투어지는 논점, issue, point)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이 사건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법원의 입장은 종교관련 재판은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법원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원칙과 예외에 대한 기준이 분명한 것은 아니고 원칙에 따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례도 있고 긍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체로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란, 예컨대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가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처분권을 갖는 경우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분쟁이라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교회 대표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라면 재판대상이 되지 않지만(원칙),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권한을 갖는 담임목사와 교회의 재산관련 분쟁은 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예외).
이러한 원칙과 예외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각 교단에는 헌법과 조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라(자율권)는 뜻에서도 이해됩니다만...종교단체의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법과 비행이 자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법원에 호소하여 판단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 원고측(갱신공동체)은 자격 없는 담임목사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사례 등을 들어 이 사건이 사법심사의 대상임을 주장하는 한편, ** 피고측에선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종교단체에는 자율권과 아울러 교단헌법이 있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1심 법원은 이 사건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래 두 번째와 세 번째 쟁점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미국에서 유효한 목사자격증을 취득하였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매우 중요한 입증자료와 근거와 주장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이렇게 밖엔 표현할 길이 없네요).
* 원고측 주장은 피고 목사가 미국 PCA 한인서남노회에서 받은 목사자격증은 거짓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O 목사가 1985. 1.22. CRC교단 California South 노회에서 CRC교단 헌법 제43조에 의한 임시 설교권(lay preaching: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평신도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설교권. 정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함)을 인허 받았을 뿐, 목사과정에서 요구되는 CRC 교단 헌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설교인허’나 ‘강도사 인허’ 또는 ‘목사후보생 인허’를 받은 것이 아님이 교단의 기록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다는 점, 그럼에도 그는 PCA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음에 있어 ‘CRC교단의 강도사 자격(인허)’을 받았다고 사칭하였고 PCA교단 한인서남노회는 그 주장을 그대로 믿고 목사자격증을 부여하였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피고측은 1985.1.22. CRC교단 소속 California South 노회에서 설교 인허(사실은 평신도 설교 인허권임: 원고측 주장 참조)를 받아 1986.8.경까지 미국 개혁교회 교단 소속 오렌지 한인교회개혁교회에서 설교를 해 왔으며, 1986.10.14. PCA 교단 소속 한인서남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법원은 원고측이 제출한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듯….할 말이 없습니다.
****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사랑넷에 실린 홈리스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쟁점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입학전형이 부정한 것인가의 여부와 총회 교단에서 정하는 목사자격을 갖추었는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원고측은 입학시험 당일에 그가 한국에 없었다는 사실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조회결과에서 명백히 드러났을 뿐 아니라(부정편입학) 교육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입학시험규정과 출석일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수업일수미달) 교육법과 더불어 총신대 입학과 졸업에 관한 학칙을 위반하였고, 총회 헌법에 규정하는 목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목사자격 없음) 노회의 위임결의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으며,
** 피고측은 그가 졸업한 학교는 총신대 평생교육원 연구과정이므로 교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 법원은 원고측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면 총신대 학칙과 교육법 위반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우리측 청구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판결입니다.
*** 1심 법원이 두번째와 세번째 쟁점에 관한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요약하자면, 종교단체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종교단체의 재량권 행사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노회가 피고 담임목사를 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한 것은 재량권의 행사이며 그 재량권 행사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직과 정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점에 귀결되는데…이 판결은 엄격한 정직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목사에게 너무나 관대한 기준이 아닌지요?
**** 소송은 증거싸움인데, 그 증거싸움에서 원고측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패소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홈리스님의 글과 증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사칭과 관련한 자료들은 이미 여러곳 (사랑넷, 카톡,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등)에 널리 알려졌으므로 여기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2월5일: 동서울 노회 판결은 절차를 무시한 불법!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사랑넷에 게시된 밝은 미소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왜 그 결정이 불법인지만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회의 결의(사랑의 교회 정관 제9조와 10조에 의하여 당회장과 치리장로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은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아무개 집사가 개인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노회는 형식과 절차상 문제 있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소송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 소의 제기를 배척하는 법률용어. 교회법에서도 같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중대한 이중의 절차상 불법이 있습니다. 김두종 장로님의 글(사랑넷)에 의하면, 얼마전에 문제의 담임목사가 새벽기도회를 국가조찬기도회 예행 연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교회 당회원이 담임목사를 노회에 고발하였을 때, 대한 예수교장로회 동서울 노회는 ‘당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고소장을 반려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경우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나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둘째, 제명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과 서리집사님들 중 상당수는 소환장이나 재판에 관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고, 당연히 재판에 출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관인 목사들은 궐석재판을 하면서 제명을 선고하였기에 이는 절차의 불법이며 무효인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노회에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다니...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 장로님 등은 제대로 된 변론권을 박탈당한 채 제명되었습니다(물론 그들 주장에 의할 때 그러하다는 것이고 절차의 불법으로 인해 제명은 당연히 무효!). 출석할 수 없었으니 당연히 변론의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그들은 형식적으로 국선변호인에 해당하는 노회의 목사로 하여금 변론하게 하였으나 이는 상식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판결은 당연히 무효이며, 절차는 헌법위반이며 그에 관련된 법관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넷째,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재판장은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는 담임목사 동기회에 참석하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재판에 관련된 발언을 하였던 분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제척 혹은 기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는 당연히 재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으나 재판을 주도했으니 그 재판은 무효입니다.
다섯째, 노회(총회) 재판에도 2심 제도(노회 재판에서 제명되면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답니다)가 있으나, 1심에서의 판결은 총회에 상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효력을 발한다고 합니다. 이를 유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는데....이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번 노회 재판을 보면서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해도 세상 법정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느껴집니다.
3.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절망할 일인가?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하나, 상대방은 판결에선 이겼지만 여론전과 심리전에서는 이미 패소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소송은 증거싸움입니다. 우리 측은 그가 가진 미국 목사자격증이 얼마나 거짓 위에 터잡은 것인지에 대한 증거들을 조목 조목 확보하여 갖고 있습니다. 이 입증자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간증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참으로 얻기 힘든 귀한 자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자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 자료들은 거짓된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사용될 것이며 이 자료들을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거짓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소송에서 이겼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졌다고(패소) 슬퍼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이번 소송은 성문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법적 판단이라기 보다, 목사의 정직성과 도덕성이 어느 정도로 요구되는가에 대한 법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성격이 강합니다. 만일 정의감이 강한(혹은 있는?) 판사라면 전혀 반대의 판결을 선고했을 것입니다.
둘, 총신대 입학과 졸업은 총신대의 학칙 위반이며 교육관련법에 의하여도 명백히 무효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가르친 사람으로서 교육관련법의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입학과 졸업 등에 관한 사안은 교육관련법에 따라 제정된 학교의 학칙에 따라 철저하게 시행되고 어느 항목이라도 위반되면 관련 당사자는 징계되거나 처벌되고 학생은 학교를 떠나야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썩었다거나 불합리하다거나 엉터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가끔 접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비난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교육계나 법조계 등은 그런대로 선진적인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헛된 욕심으로 제도의 틈새를 노린 사람의 위법 행위가 신문에 보도되면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썩은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노회 재판 같은 것은 우리나라 어느 사회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비록 1심에선 증거자료들이 작동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뒤집을 수 없는 증거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때에 재판관들은 그 자료들을 유심히 검토할 것입니다.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일기를 읽던 중에 우연히 모르드개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에스더 6:1-3)
셋, 그렇다면 노회 재판은 어찌할 것인가? 눈에 가시 같은 장로들에 대한 제명의 목적을 달성한 교회와 교인, 그리고 철저히 교회 편을 든 재판관 목사들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가끔이라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2월5일 사건이 앞으로 어떤 반전의 원인으로 작용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4.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1) 앞으로의 대책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아는 것은 어제(2.7) 주일마당기도회에 주신 잠언 3장5절과 6절이 우리의 대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는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2)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토록 무거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리고 반전을 좋아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진 것 같으나 이기게 되고, 위기인 듯 하나 기회이게 하시고, 고난 같으나 유익이요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은 성경 속 인물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사기꾼 청년으로 매도하고, 예수 믿는 친구들을 핍박하던(before) 제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다윗처럼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고백(after)하다가, 마침내 “고난은 내게 축복이었다”는 간증집(정년퇴임 기념)을 출간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제 인생의 before와 after를 드라마틱하게 바꿔주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며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잘 모르겠지만....오늘 우리에게 고난처럼 보이는 사건을 유익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렵니까?
첫댓글 기독저널 <독자 칼럼>보기---http://www.kidokjournal.org/CHURCHES_SOCIETY/1009
귀한 글 감사드립니다.
명백한 증거는 오목사의 거짓과 불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으로부터도 심판 아래 놓인 자로 보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