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착실히(?) 연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연체된진 아직 한달도 안됐구요. 현재 제명의로 된 통장이 있는데요. 주택청약통장
이것도 나중에 압류될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비정규직이걸랑요. 현재 고용보험, 국민연금만
들어가구요(회사에서) 급여는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오는데요..이것도 압류가능한가요?
혹시 압류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통장해약할려구 하는데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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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질문드립니다..통장 및 월급 압류건에 관하여..
예비 신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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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3 21:3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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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압류는가능하지만 채권자가 해당통장이있는지 통자에 돈이들어있는지 알방법이없죠. 혹시나 같은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알겠지만.... 그리고 급여압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