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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 |
- 대통령 주요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로 관계 부처, 지역이 협업하여 우주항공청 설립 본격 착수 - 하위법령 마련, 조직‧예산 및 연구기관 이관,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5월부터 업무를 본격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청 준비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통해 달과 화성에 앞다퉈 진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우주채굴, 우주택배 등 다양한 민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우주경쟁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한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역대 정부 처음으로 후보시절 공약과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하였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하여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작년 4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대통령은 작년 7월 한인과학자대회,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12월 국무회의 등을 통해 거듭 우주항공청법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마침내 올해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들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주요 추진경과 】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부처별로 우주항공 기능이 산재된 현 체계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을 작년 4월 6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이하 ‘과방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작년 5월 24일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6월 21일 과방위 법안소위 상정, 7월 26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10월 23일까지 집중 검토, 12월 5일 안건조정위원회 경과보고 및 소위 회부, 올해 1월 8일 과방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2. 우주항공청 관련 법 주요내용 】
먼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두었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두었다.
【 3. 후속조치 추진계획 】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계획이다.
① (하위 법‧제도 마련)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마련하여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 (시행령) 시행령안 마련(법 공포 후 1주일 내) → 입법예고(2월) → 법제처심사(3월) → 국무회의(4월) → 시행(5월)
② (조직‧예산 이관)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국제협력‧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③ (항우연‧천문연 이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④ (예산 확보) 개청 전 준비 예산(임차료, 시설 등 근무환경 조성)과 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인건비, 기본경비)을 기재부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
⑤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⑥ (전문인력 확보) 우주항공청의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확보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젝트 발굴, 기획업무 등을 수행하고, 일반직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충원하여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⑦ (청사, 정주여건 등)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하여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한다. 아울러,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청 전에 우주항공청 네트워크 설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 4. 향후 기대효과 】
우주항공 산업은 앞으로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원 규모)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호, 다누리 발사 성공과 경공격기, 헬기 등 항공기 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1%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주항공 분야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며,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 주요 추진경과 |
□ 배경
ㅇ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 필요
- 우주항공청 신설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제정 및 「정부조직법」 개정)
- 국가우주위원회 총괄·조정 역할 강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 법안 심의 경과
ㅇ (’23.4.6.)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등 정부안 3건 국회 제출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23.5.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상정
ㅇ (’23.6.21.) 과방위 법안소위 상정
ㅇ (’23.7.26.~10.23.)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4회 개최 : 1차(9.5), 2차(9.13), 3차(9.19), 4차(10.5)
ㅇ (’23.12.5.) 과방위 전체회의 시 안건조정위 경과보고 및 소위 회부
ㅇ (’24.1.8.) 과방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행안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사위 통과
* 과방위(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행안위(정부조직법 개정안)
ㅇ (’24.1.9.) 국회 본회의 통과
참고 2 | 우주항공청 관련 법 주요내용 |
▣ 우주항공 전담 추진체계 구축과 전문가 중심의 혁신적 정부모델을 통해 미래 우주경제를 선도 - 부처별로 산재된 우주‧항공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통합하고, 국가우주위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우주항공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 산‧학‧연 전문가 및 외국인 우주 인재를 적극 발굴‧채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임무설계, 프로젝트 관리를 주도하는 혁신적 시스템을 통해 -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으로 글로벌 우주항공 선진국 진입 |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ㅇ (성격) 타법에 우선 적용 되는 특별법
- 우주항공청을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특례 적용(제5조)
ㅇ (기능·조직) 우주항공 분야 총괄 기능 강화 및 탄력적 연구개발 조직 구성·운영
-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제6조)
- 우주항공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기반조성, 우주위험 대비, 우주안보(외교·국방 제외) 등을 관장(제7조)
※ 과기정통부의 「우주개발진흥법」, 산업부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
- 청장-차장-본부장 체계로 구성하고, 본부는 연구개발을 총괄(제6조)
-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과(課) 단위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 가능(제8조제1항)
- 청장이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허용(제8조제2항)
ㅇ (인사)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성하고, 유연한 인사 운영
-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달리 적용하여 임용 가능(제9조)
-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보수체계를 초과하여 책정 가능(제10조)
※ (현재) 기준액의 150%까지 연봉 책정 가능, 4급 이상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후 150% 초과 가능
⇨ (개선) 직급에 상관없이 150%를 초과하는 연봉 책정, 인사혁신처장에게 사후 통보
- 임기제공무원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 필요시 파견·겸직 허용(제11조)
- 임기제공무원(1급)에 대한 주식백지 신탁에 대한 예외 제한적 허용(제14조)
※ 보유주식 관련 직무 관여금지, 관련 사항 신고 등 이해충돌 방지 의무 부과
- 임기제공무원 퇴직 후 유관분야 취업 또는 업무 취급 절차 완화(제15조)
ㅇ (예산) 예산 집행의 자율성 부여 및 안정적 재원 확보
- 국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연구개발 목표·내용의 변경·추진을 위해 우주항공청의 예산 전용 권한 부여(제16조)
- 안정적인 우주항공 분야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기금 설치 근거 마련(제17조)
※ 기금의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2년 유예
ㅇ (연구기관) 기존의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관련 규정 마련(제19조 ~ 제23조)
ㅇ (시행일) 공포 후 4개월 경과한 날 시행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ㅇ (국가우주위원회) 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6명에서 30명으로 확대(제6조)
*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샹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청(간사위원) 추가
ㅇ (우주개발기본계획)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ㆍ활용, 천문현상·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제5조)
ㅇ (클러스터 지원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주산업클러스터에대한 기능 강화, 집적화를 위한 노력 규정(제23조)
ㅇ (시행일) 공포 후 4개월 경과한 날 시행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ㅇ (설치근거)「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제2조제2항)
ㅇ (시행일) 공포 후 4개월 경과한 날 시행
참고 3 | 후속조치 추진계획 |
□ 하위 법·제도 마련
ㅇ (하위법령) 「우주항공청특별법」 시행일(5월)에 맞춰 특별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안 및 조직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 시행령안은 임기제공무원의 신규 채용, 파견, 겸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포함
- 우주항공청 임무본부 운영규정, 인사운영규정, 임기제공무원 보수에 관한 규정 등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규정(훈령 30여건) 마련
※ (시행령) 시행령안 마련(법 공포 후 1주일 내) → 입법예고(2월) → 법제처심사(3월) → 국무회의(4월) → 시행(5월)
(각종 훈령) 훈령안 마련(1~2월) → 행정예고(3월) → 훈령 확정(4월) → 시행(5월)
ㅇ (직제) 우주항공 분야 기능을 총괄 수행하고, 탄력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 마련 및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
※ (직제) 행안부·기재부·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직제 제정(~4월) → 시행(5월)
□ 조직 및 예산 이관
ㅇ (이관 대상)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부처, 전문기관 등의 조직‧예산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5월)
- (부처) 과기정통부‧산업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 이관
- (전문기관) 연구재단‧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우주항공 분야 사업기획‧관리‧평가 지원업무 등 수행기능 이관
□ 항우연‧천문연 소관 이관
ㅇ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 진행(~5월)
- 소관 이관에 따라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체계와 별도로 항우연‧천문연의 이사장, 이사 등 신규 이사회 구성 추진
- 우주항공청 특별법으로 근거 법률 변경, 우주항공청으로 소관 이관, 이사회 신설 등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항우연‧천문연 정관 개정
□ 예산 확보
ㅇ (’24년 예산 마련) 우주항공청 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 확보(~5월)
- ❶개청 전 준비 예산, ❷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우주항공 프로젝트의 원활한 착수를 위한 필수 예산 확보*
* 기재부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 확보 (’24년 예비비)
ㅇ (’25년 예산안 준비)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 및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한 ’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 마련(~5월)
□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ㅇ (선도국 협력) 공동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개청 직후 美 NASA, 日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 사업 착수(~5월)
- 미국과는 우주탐사 협력을 넘어 우주경제・안보 협력으로까지 확장 추진
※ (예) ➊ 달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한국 큐브위성, 과학탑재체 등), ➋ 달궤도 우주정거장(Gateway)・달현지자원활용(ISRU) 참여, ➌ 민간의 우주 국제협력 확대 등
- 일본, 유럽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주탐사・우주과학・항공 분야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 발굴 추진
※ △ESA, CNES, JAXA 등과 협력 채널 구축, △일본・유럽 우주기업과 공동 협력사업 도출
ㅇ (신흥국 협력)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우주개발 참여를 지원하면서 경제협력 사업 발굴
※ △태국, 멕시코 등 인프라(발사장, 지상국 등) 건설 지원, △동남아 및 중남미 국가와 위성영상 활용 협력 및 위성・지상국 수출 지원 등
□ 전문인력 확보
ㅇ (채용 방향) 국내외 전문가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인력을 구성하되, 정책 수립,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일반직공무원 배치
- (임기제) 민간 전문가 경력경쟁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젝트 발굴, 기획 업무 등 수행
- (일반직)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지속성 있는 정책‧행정 업무 수행
ㅇ (채용방식) ①임기제공무원은 우주항공청에서 직접 채용, ②일반직공무원은 부처간 협의를 통한 전입, 공채 후 우주항공청장 임용
※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국내외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채 및 리쿠르팅 등을 통해 채용 검토
□ 개청 준비
ㅇ (청사 마련)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하여 임시 청사 마련(~5월)
ㅇ (정주여건 개선)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 마련
ㅇ (정보시스템 구축)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업무시스템 구축
- 개청 전에 네트워크 설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정보보호 장비 및 개인PC 등 설치(~5월)
참고 4 | 향후 기대효과 |
◈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 (2023년 7위 수준 → 2045년 5위 목표) - 우주항공 일자리를 ‘23년 2만명 수준에서 ‘45년 50만명 이상으로 확대 - 우주항공 기업 수를 ‘23년 700개에서 ‘45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주항공 100대 기업을 3개(한화, KAI, 대한항공)에서 10개 이상 배출 - 우주항공 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을 1% 수준에서 ’45년 10%로 확대하고, 정부투자도 GDP 대비 0.04%(0.7조원)에서 ‘45년 0.2%(4조원 수준)로 확대 |
□ 우주항공산업 세계시장 10%(10조원→420조원) 점유
ㅇ ‘23년 세계시장의 약 1% 수준인 10조원 규모의 우주항공 산업을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 ‘45년 10%, 420조원 규모 달성
□ 우주항공 기업수를 2,000개로 확대하고, 우주항공 100대 기업 10개 배출
※ (우주항공 기업수) 700개 → 2,000개, (우주항공 100대 기업) 3개 → 10개
ㅇ 혁신 지향 강소기업 육성으로 산업기반을 강화하여 ‘23년 700개 수준의 우주항공 기업을 ’45년에는 2,000개 이상으로 확대
ㅇ 우주항공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하여 ‘23년 3개(한화, KAI, 대한항공)에 불과한 100대 기업을 ’45년에는 10개 기업 이상으로 확대
□ 우주항공 일자리 25배(2만명→50만명) 확대
ㅇ 우주항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23년 2만명 수준의 일자리를 ’45년에는 50만명 이상으로 확대
□ 정부투자* 대폭 확대(GDP 대비 0.04% → 0.2%)
* (’23) 0.04%(0.7조원) → (’30년대) 0.1%(2조원 수준) → (’40년대) 0.2%(4조원 수준)
ㅇ 국제공동연구 및 민간 투자 마중물 역할의 확대를 위해, ‘23년 GDP 대비 0.04% 수준에서 ’45년에는 0.2% 수준으로 확대
※ 주요 선도국 GDP대비 우주예산 비중(’21) : (미)0.23%, (러)0.24%, (중)0.07%, (일)0.08%, (한)0.04%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