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발급 대상
이 비자는 18세에서 30세까지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며, 자격조건은
부양 자녀(부인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비로 신청가능합니다.)가 없어야 하며,
호주에 일하며, 여행할 의도가 있는 젊은 연령층에게 호주를 경험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12개월까지 주어지는 임시방문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단기간 일을통해, 체재
동안의 경비 등 여행 경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된 work condition 노동 조건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자 신청 당시 만 18세가 넘어야 하며, 만 31세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호주와 워킹 홀리데이 협정에 맺어진 국가들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첫 워킹홀리데이 비자 유효 조건
- 비자가 발급된 12개월 이내 아무 때나 호주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첫 호주 입국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비자 유효 기간 이내에) 비자 유효 기간동안 호주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 첫 호주 입국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 기간동안 호주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 주의점: 일단 호주에 첫 입국을 한 이후에는,호주 밖에서 장기간 체류했더라도, 비자 유효 기간 12개월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세컨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평생 한 번 발급되며, 연장되지 않습니다.그러나, 3개월 이상 지방 지역에서 seasonal work 혹은 이민성이 지정한 “일 work” 에 종사한 경우 두번째 워킹 비자 역시 신청당시 만 18세 이상 만 30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호주 밖 신청시, 12개월 이내에 호주를 입국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첫 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마찬가지로 부양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 비자 신청료
비자 신청시 이민성에 비자 심사비 $185(2006년 7월 1일부터)을 납부해야 하며 ,
비자 심사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비자 성격
비자가 발급되면,
- 12개월까지 호주에 거주 가능하며,
- 비자 유효기간 동안 호주 입출국이 자유롭습니다.
- 최장 6개월까지 한 고용주와 일할 수 있다.
- 교육 혹은 연수를 받는 경우 최대 기간은 16주, 4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2006년 7월 1일 이전 비자 신청자는 3개월 까지의 교육 기간 조건은 이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2006년 7월 1일 신청자들의 비자 조건에 한 고용주와 최장 3개월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동 연장 허가 받게 되었습니다.
※ 세컨 워킹 홀리데이 비자 체류 유효 기간
다음은 세컨 워킹 홀리데이 유효 기간을 신청 당시에 호주내 또는 호주밖 신청시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며, 세컨 워킹 비자 기간중, 호주 밖에 체재한 기간이 있더라도 비자 기간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 호주내(첫 워킹 홀리데이 비자 기간내에 세컨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첫 워킹 홀리데이 입국 날짜로부터 24개월
▷ 호주내(첫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아닌 다른 호주 비자 상태에서 신청시)
- 세컨 비자 발급 날짜로부터 12개월
▷ 호주밖에서의 세컨 비자 발급 날짜 12개월 이내에 호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세컨 비자로 입국한 날짜로부터 12개월 동안 체류 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시 character requirement 인정 요건
모든 장단기 임시 비자 및 영주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에게는 인성 요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서는 이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 16세 이후 12개월 이상 거주한 나라의 신원조회 서류 police certificate가 요구됩니다. 이미 세컨 비자를 연장하신 분들은 무심코 작정했을 수 있는 신청서상의 이 요건이 호주 비자 발급에 중요한 요건이 되신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세컨 워킹 비자 연장시 요구되는 verification form이 허술해 보인다는 이유로, 최근 “세컨 연장폼”을 사고 팔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자 연장시 이외에도, payslip, PAYG Group Certificate 혹은 통장으로 wage가 입금된 증거 등의 실제 근무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3개월 지방 근무를 하지 않은 채 위조 verification form을 가지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비자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인성 요건을 위반하는 일이며, 세컨 비자 뿐만 아니라, 향후, 호주에 유학을 하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거짓 서류 신청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된 신청시 이민성은 random으로 internal intergrity checking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3개월 지방 근무를 하지 않은 채 위조 서류를 가지고 세컨 비자를 연장하시던 분들이 바로 이 인성 결함 사유로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눈앞의 단기 목표를 위해 편법이나, 불법을 찾는 분들은 긴 안목으로 볼 때 후회하실 일을 만드시는 겁니다. 젊은 분들이 더욱 정직하게 그리고 법이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적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