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안내 공고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감염위험의 어려움에도 돌봄 체계를 유지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한시지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지원대상) `22. 1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 (자격기준) 사업공고일 현재 장기요양요원으로 재직 중인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 한시지원금 신청대상 예시 >
구분 | ’21년 12월 | ’22년 1월 | ’22년 2월 | ’22년 3월 14일 | 지원대상 |
서비스 제공내역 (○, ×) | ○ | ○ | ○ | 재직 | 지원대상 |
○ | × | ○ | 재직 | 대상아님 |
× | ○ | × | 재직 | 지원대상 |
× | × | ○ | 재직 | 대상아님 |
- (제외대상)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됨
○ (대상 확인)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소속 종사자 지원여부 확인(3.24.~)
-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원금 신청대상자인지 여부 조회 가능
※ 조회만 가능한 전산화면 일부 오픈 → 신청서 입력은 3.28.(월)부터
○ (신청기간) `22. 3. 28.(월) ~ 4. 1.(금)
○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서(서식1) 작성 ※ (유의사항) 신청대상자 본인계좌로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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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지원대상자 재직여부 등 확인 후 신청서 포털 등록 및 전송 ※ (신청서보관) 한시지원금 신청서는 장기요양기관 자체 보관(5년) |
○ (분산신청) 신청 일시 집중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 예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별 및 기관기호 끝자리로 신청일 분산
월(3.28.) | 화(3.29.) | 수(3.30.) | 목(3.31.) | 금(4.1.) |
시설급여 | 재가급여 (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 재가급여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 전체 가능 | 전체 가능 |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급기간) `22. 3. 31.(목) ~ 4. 11.(월)
○ (지급금액) 장기요양요원 1인당 20만원 일시지급
※ 2개 이상 기관에 재직하는 지원대상자도 본인계좌로 1회만 지급
○ (지급방법) 지원금 신청 대상자 개인계좌로 순차지급 … 문자안내
※ 신청인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급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보완사항을 안내‧정비하여 재신청할 수 있음
○ (신청대상)
- 인력 신고 또는 급여비용 청구 지연(누락)으로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22.1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직접 돌봄업무 종사자
② ’22.3월 사업공고일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장기요양요원
- 지원대상자 본인 계좌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이의신청서, 위임장,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신청기간) ’22. 4. 4.(월) ~ 4. 8.(금), 09:00 ~ 18:00
※ 한시지원금은 대상자 신청을 원칙으로 운영, 신청기간 경과 시 접수 불가
○ (신청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 (신청방법)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공단 제출(팩스)
* 근로계약서(직종, 근로계약기간 등 확인용), ’22.1월 급여제공기록지(태그전송자료) 등
※ ’22.1월 급여제공은 ’22.1월말까지 급여제공계획이 등록된 경우만 인정
○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
구분 | 팩스번호 | 문의처 |
공단 본부(요양교육부) | 033-749-9662 | 1577-1000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3275-8013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051-801-4228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20-8016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 062-260-9020 |
대전세종충정지역본부 | 044-589-2323 |
인천경기지역본부 | 031-229-0429 |
○ 이번 사업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