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고, 부자 되세요~
12월 초에 개통한 보령 해저터널을 며칠전 구경다녀왔습니다. 자동차로..
개통 전에 자동차전용도로로 할것인가? 하는 검토가 있었지만 그냥 일반국도로 한다는 소식에 봄이 되면 원산도로 해서 일주해야지 하며 기뻐했는데.
보령 초입에 들어서니 떡!!!
이륜자, 자전거, 보행자 금지.
거참 묘한 제한이 또 생겼네요.
느려서 그런건지? 위험해서 생각해서 그런건지? 뭐땜시?
건설장비(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는 괜챦고?
참 씁씁하더군요.
언제쯤이면 이런 대접에서 벗어날랑가.
첫댓글 건설장비도 규정에 맞게 예를 들어 굴삭기가 운행할려면 추레라에 실고 다녀야 법규에 맞아요.
공도에 바퀴달린 굴삭기 공도에 달리수 없습니다.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법규 테두리에서 그냥 넘어가는겁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외쳐대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이동의 자유를 무시하며 일부 몰지각 하다 못해 비상식적인 가진자, 쥔자들의 보호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우며 제한하는 이륜차 통행금지 법안들.. 이 또한 시대적 착오 및 판단 오류에 의한 적폐가 아닐까 싶네요
경운기도 지나갈수 있습니다 젠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