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로써 1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취득당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해보니
취득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비용, 인지, 증지 등 영수증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해야되나요?
하필 부동산중개업소도 없어지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게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매수가의 법정수수료, 등기이전할때 국민주택채권비용, 인지, 증지 등이 모두 있어야지
등기이전이 되는데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꼭 영수증이 있어야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첫댓글 영수증이 없으면 객관적으로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