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에 잘못 들었을때
예) A씨의 부인은 보험회사 직원의 권유로 암 보험에 가입하고 3월 1일에 첫 보험료를
납입했다. 보험사 직원은 무조건 암이라는 진단만 내려지면 최대 1억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해주고 보험약관은 보험증서와 함께 1주일 이내에 배송해 주기로 했다.
이때 아래의 두 경우에 A씨의 부인이 청약을 철회하거나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지 알아보자
1) 3월20일에 배송된 보험약관에는 여성 암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잇었다.
A씨의 부인은 청약을 철회 할수있을까?
답) A씨의 부인은 보험계약을 철회할수있는 기간인 15일을 넘겪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철회할 수없다. 그러나 보험약관이 철회기간 이후에 도착했고 더욱이 여성 암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 품질보증 제도에
의해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있다.
2) A씨의 부인은 7월에 위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그녀가 오랫동안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없고
보험계약도 해지하겠다고 햇다. 이 경우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
답) A씨의 부인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암 보험에 가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라고 볼수 있는가는 상황에따라 다르다. 그러나 알리지 않은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있다. 또, 산부인과 진료사실을 알리지 않은것과
위암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있다.
★ 청약 철회하고 보험료 돌려받기
보험 계약자(소비자)는 보험에 들기로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있다. 이는 장기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자가 가입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수있는 기회를 주기위한 것으로 이를 청약철회 청구제도 라고한다.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철회청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의무
☉ 보험회사의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 의무를 진다. 이때 보험회사는 약관 내용중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하게 된다. ‘중요한사항’이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보험 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계약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의미한다.
보험 계약자가 충분히 알고있는 사항, 거래상 널리 알려진사항, 법령이 정한사항 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사업자가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있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보험표준약관 제3조) 반면 보험회사는 정해진 기간내에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보험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보험 계약자(소비자)의 의무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대해 고지의무, 즉 계약전에 ‘중요한사항’ 을 알릴 의무를 지닌다.
보험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려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직권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이때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었다 는것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고지방법에는 특별한 형식의 제한이 없으므로 문서로 하든 구두로 하든 상관은 없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질문지에 답을 작성힘 으로써 고지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본다.
보험 계약자가 허위로 알린사항, 또는 알리지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사고와 연관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알리지않은 사항과 보험사고
사이에 관련이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
보험료 : 보험 계약자가 사고나 질병치료를 보장받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말한다.
보험금 : 암 진단을 받아 수술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와 같이 보험회사 로부터 받는돈을 말한다.
◆ 약관
계약의 한쪽 당사자(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에 대한 일종의 안내문을 말한다.
◆ 보험 계약자가 고지해야할 ‘중요한사항’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회사가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을 거절했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보험료 또는 보장범위)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판례에서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등
청약서의 질문지에서 묻는사항)을 ‘중요한사항’ 으로본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절차 이용하기
금융감독원(www.fss.or.kr)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 이용자의 피해 또는
불만에 대한 전화 민원상담(국번없이 1332)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이
받아들여지면 보험영업소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이 중지되고 그로인해 영업이익에 타격을
받게되므로 보험회사측은 민원신청 단계에서부터 곧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많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