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처방 조제 의무 약국 리스트 공개… 조제 거부, 의무 불이행 강조
지역약사회 약국 정보 잇단 삭제 요청 속 회원 공지 통해 정면 대응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지역약사회를 중심으로 약 배달 서비스 업체 닥터나우 앱의 약국 리스트 삭제를 위한 위임장 취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닥터나우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
닥터나우는 9일 '원격(팩스 전송)처방 조제 의무 약국 리스트 현황' 제목의 공지를 통해 전국 2만2,543개(2020년 1월 말 기준) 약국 현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약국의 이유 없는 조제 거부에 대해 의무 불이행으로 보건소 및 회사 측으로 신고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닥터나우는 "전화 처방에 따라 약 조제·교부가 가능한 약국 현황은 공지에 따라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다"며 "원격처방에 따른 처방약 조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정부의 시행 방안에 따른 국가적 의무사항이며 이미 2020년 2월 23일 복지부로부터 약국 업무 요령이 배포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닥터나우는 "약사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원격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에 한해서만 조제가 이뤄질 수 있으며 해당 약국의 재고상황에 따라 일부 조제가 불가할 수 있다"며 "약국으로의 처방전 팩스 전송 전 약국에 미리 전화해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닥터나우는 "약국의 이유 없는 조제 거부는 의무 불이행"이라며 "약국 주소지 기반의 관할 보건소 및 닥터나우 카카오톡 채널로 신고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이는 위임장 접수를 통해 처방전 팩스 전송 약국 리스트 삭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조제거부 시 신고 카드로 정면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7일까지 위임장을 취합했고 닥터나우 측에 공공데이터 관련 규정에 따라 앱을 통한 약국정보 제공 중단, 위임장 제출 약국 데이터 삭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한 구약사회들도 회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왔고 일부 구약사회는 업체에 직접 회원 정보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지하철 광고와 약국 공공데이터 활용 등을 놓고 연이은 갈등을 벌여온 상황에서 업체의 조제거부 시 신고 언급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닥터나우는 지난 1일부터 '1시간 배달', '택배' 등 일부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이를 두고 약사사회는 탈퇴운동의 영향으로 제휴 약국들의 잇단 탈퇴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닥터나우는 서비스를 못할 정도로 약국이 탈퇴한 것은 아니며 신규 제휴 약국들을 고려한 배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과정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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