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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일 카페 법령용어-민법과 형법 시효(時效)란 무엇인가?
사법상(私法上), 시효(時效)․
민사법-취득시효(取得時效)․제척기간(除斥期間)과소멸시효(消滅時效)․
신용카드빚 부채 소멸시효(消滅時效)는?
형사법-공소시효(公訴時效)․형의시효(刑의時效).
Ⅰ. 사법상(私法上), 시효(時效)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상의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ⅰ) 사법상(私法上), 시효(時效)에는 오랫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예를 들면, 채권)를 없어진 것으로 하는 소멸시효(消滅時效)가 있다.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총칙편(總則編)에,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편(物權編)에 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⑴ 시효제도의 존재이유(存在理由) : 시효(時效)는 영속한 사실상태를 보호하고 그에 의거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제도이며, 사실적 사회질서의 유지, 거증(擧證)의 곤란성,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권리불행사의 징벌성(懲罰性), 신속한 거래 발전의 요청 등이 이 제도가 인정된 이유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공공적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强行規定)이다.
⑵ 시효의 원용(援用)과 시효이익의 포기(抛棄)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자가 적극적으로 그 이익을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시효의 원용(援用)이고,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시효이익의 포기(抛棄)이다.
시효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효완성 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⑶ 시효의 중단(中斷) : 시효의 진행중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데, 이를 시효의 중단(中斷)이라 한다.
민법이 정한 중단사유(中斷事由)에는 ① 청구(訴의 제기, 최고(催告),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 등),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 등의 3가지가 있다(제168조).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承繼人) 간에만 효력이 있다.
⑷ 시효의 정지(停止) : 시효가 완성될 때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기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운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효의 완성이 유예되는데, 이를 시효의 정지(停止)라고 한다.
정지사유(停止事由)에는,
① 무능력자(無能力者)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 ② 무능력자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③ 부부간에 권리가 있는 때, ④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미확정, 관리인의 선임이나 파산선고가 없는 경우, ⑤ 천재 기타의 사변으로 시효의 중단이 불가능할 때 등이 있다.
민법은 취득시효의 정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취득시효의 정지를 배척할 하등의 이유도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유추(類推)하여 취득시효의 정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ⅱ) 행정법상(行政法上), 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규정(관세법 제25조,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95조, 선원법 제128조 등)이 있는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5년이다(예산회계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징발법 제23조, 공무원연금법 제81조 등).
시효의 중단․정지 등은 모두 민법의 규정이 준용(準用)된다(예산회계법 제97조,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 관세법 제26조제3항 등).
그러나 납입(納入)의 고지(告知)는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예산회계법 제98조, 국세기본법 제28조, 관세법 26조 1항 등).
또 행정법상(行政法上)의 시효(時效)는 시효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당사자의 원용(援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ⅲ) 형사법상의 시효에는 형의 시효(刑의 時效)와 공소시효(公訴時效)의 두 가지가 있다.
Ⅱ. 취득시효(取得時效)라 함은 권리를 취득(取得)하는 원인이 되는 시효(時效)를 말한다.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전(前)소유자의 권리를 승계한 승계취득(承繼取得)이 아니라 원시취득(原始取得)이다.
ⅰ) 소유권의 취득시효 : 시효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①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것, ② 그 점유가 평온(平穩)․공연(公然)히 행하여졌을 것, ③ 일정한 기간 계속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효기간은 ① 부동산일 때에는 20년이며, 점유자에게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10년이다. 전자(前者)의 경우에는 시효가 만료되면 등기하여야 하고, 후자(後者)의 경우는 점유가 선의․무과실임을 요한다(민법 제245조). ② 동산일 때에는 점유가
선의․무과실일 경우에는 5년,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이다.
ⅱ)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요건은 소유권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시효기간은, ① 부동산물권일 때는 권리자로서 미리 등기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10년․20년이고, ② 동산물권일 때는 선의․무과실이냐의 여부에 따라 5년․10년이다.
ⅲ)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는 권리 : 취득시효는 신분권(身分權)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산권(財産權)에만 적용된다. 또 점유권․유치권과 같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성립하는 재산권과, 법률에 의하여 시효취득이 금지된 재산권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 채권과 같이 재산적 지배권이 아닌 청구권과, 취소권 및 해지․해제권 등과 같은 형성권, 저당권과 같이 점유나 준점유(準占有)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 등은 성질상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전세권은 사실상 그 경우가 드물지만, 이론상 시효취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시되고 있다.
ⅳ) 취득시효의 효과 : 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긴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며,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ⅴ) 취득시효와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善意取得) :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는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과 비슷하다. 그러나 취득시효는 기간의 경과를 요소로 하는 데 대하여, 선의취득은 기간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 또 전자(前者)는 점유취득의 원인을 가리지 않으나 후자(後者)는 거래행위로 목적물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 등이 다르다.
Ⅲ. 소멸시효(消滅時效)라 함은 일정기간 행사되지 않은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한 상태의 계속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대립되며,
권리불행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구별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나, 상린권(相隣權)․
점유권(占有權)․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담보물권(擔保物權) 등은 제외된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ⅰ) 시효기간과 기산점 : ① 채권의 시효기간은 민사는 10년(민법 제162조제1항), 상사채권(商事債權)은 5년(상법 제64조)이다. 그러나 이자․부양료나 의사․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및 상품의 대가(代價)와 근로자의 임금 등 일정한 채권은 3년, 또 숙박료․음식료 등 일정한 채권은 1년이다(근로기준법 제48조).
이와 같이 기간이 짧은 시효를 단기소멸시효(短期消滅時效)라 하는데, 10년 이하의 단기시효가 인정되는 채권도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
-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損害賠償請求權)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시효기간은 20년이다.
③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 부작위채권(不作爲債權)인 때에는 위반행위가 있는 때이다. 공법(公法)상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소급효(遡及效) 등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을 따르지만(제155조),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예산회계법 제96조 내지 제98조).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起算點)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 과태료(過怠料)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지 여부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0. 8. 24.자 2000마1350 결정)」
ⅱ) 소멸시효의 효력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또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지만, 이를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다.
ⅲ) 시효의 중단(中斷)․정지(停止) : ① 소멸시효는 청구(請求)․압류(押留)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및 기타 법정(法定)된 사유로 이미 경과한 기간의 효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다시 진행하게 된다.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債務承認)의 방법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② 소멸시효는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혼인관계에 의한 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사변에 의한 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진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제179조 내지 제182조).
정지(停止)는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그친 뒤에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 점에서 시효의 중단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Ⅳ. 공소시효(公訴時效)라 함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刑罰權)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326조제3호).
공소시효제도(公訴時效制度)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미약화 되었다는 실체법상의 의미에서, 동시에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증거가 흩어져서 일부가 빠져 없어짐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 존재이유가 있다.
ⅰ) 형사시효에는 공소시효(公訴時效)와 형의 시효(刑의 時效)가 있는데, 공소시효(公訴時效)는 미확정의 형벌권인 공소권(公訴權. 訴追權)을 소멸시키는 것 즉, 범죄 후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이고, 형의 시효(刑의 時效)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확정된 형벌의 집행권(執行權)을 소멸시키는 제도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해야 하고,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따름이다.
다같이 형사시효(刑事時效)이지만, 형의 시효(刑의 時效)는 형을 선고한 뒤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실체법상(實體法上)의 제도이고, 공소시효(公訴時效)는 형의 선고 전에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법상(節次法上)의 제도이다(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ⅱ) 현행법상 공소시효의 최장기간은 15년이며, 최단기간은 1년이다.
즉,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ⅲ) 2개 이상의 형을 병과(竝科)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또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각각 시효기간을 정한다(제250조, 제251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제252조제1항).
ⅳ)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5만 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으로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Ⅴ. 刑의 時效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ⅰ) 그 기간은 ⅰ) 사형은 30년 ⅱ)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ⅲ)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ⅳ)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ⅴ)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ⅵ)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ⅶ) 구류 또는 과료는 1년(형법 제78조)이다.
ⅱ) 시효의 개시일은 판결확정일부터 진행되고, 그 말일(末日) 오후 12시에 종료된다.
형의 시효(刑의 時效)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형법 제79조)
형의 시효의 정지는 정지사유가 소멸하면 잔여시효기간이 진행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형의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형법 제80조).
형의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다시 시효의 전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된다.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재판의 집행종료 후에 허용되는지 여부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형법 제80조),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換價)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8.자 92모39 결정)」
소멸시효(消滅時效)와제척기간(除斥期間)이란 무엇인가?
Ⅰ. 사법상(私法上), 시효(時效)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ⅰ) 취득시효(取得時效)라 함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시효제도를 말한다. 소멸시효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취득시효의 존재이유는 사회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있다.
ⅱ) 소멸시효(消滅時效)라 함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오랜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위에 잠자고 있던 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사고(思考)와,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대단히 높고, 따라서 증거보전의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는 고려에서이다.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代價)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4조)
1. 여관, 음식점, 대석(貸席),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代價) 및 체당금(替當金)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修業者)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校主), 숙주(塾主), 교사의 채권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제165조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商事債權의 消滅時效)라 함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말한다. 이는 상법 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5년이다. 이는 상거래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보다 단기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이다(상법 제64조, 제121조, 제122조, 제154조, 제166조, 어음법 제70조, 수표법 제51조,
민법 제162조 등).
ⅲ) 시효의 정지(時效의 停止)라 함은 시효기간의 진행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권리자보호의 견지에서 일정기간동안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의 정지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할 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효가 계속 진행한다는 점에서 시효의 중단과는 구별된다(민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ⅳ) 시효의 중단 (時效의 中斷)이라 함은 시효의 기초가 되는 계속된 사실상태와 일치되지 않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효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시효의 중단이 있게 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전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민법이 인정하는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승인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민법 제168조, 제178조)
ⅴ) 시효의 원용(時效의 援用)이라 함은 시효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시효의 원용을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한다.
ⅵ) 시효이익의 포기(時效利益의 抛棄)라 함은 시효로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이에 의하여 시효완성의 효과는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다.
민법은 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민법 제184조).
Ⅱ. 제척기간(除斥期間)이라 함은,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Ⅲ.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제처기간은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로, 이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상태를 빨리 제거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영속적인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인 시효제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기간이 더 짧고, 시효제도에서 인정되는 중단․정지제도가 없다.
Ⅳ. 판례
ⅰ)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지 여부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0. 8. 24.자 2000마1350 결정).
ⅱ)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ⅲ)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ⅳ)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민법 제840조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
소위 첩계약(妾契約)은 본처(本妻)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夫)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고, 한편 본처가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기왕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ⅴ)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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