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오피스텔로 예를 든다.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먼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 매입대상금액 조회-> 부동산소유권등기 -> 대상물건지역 -> 주택 및 토지 외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은 건물과 토지 부분을 모두 확인->. 위택스 사이트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토지가격열람->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 -> 토지시가표준액은 단위면적 당 개별공시지가 곱하면 해당 면적(등기부등본 상 토지 면적과 대지권 비율로 확인, 시가표준액 확인)-> ‘채권매입금조회’클릭->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 시 고객부담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하단의 ‘고객부담금 조회하기’->채권발행금액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을 확인. (이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확인한 매입금액이 5천 원 이상일 때는 1만원, 5천 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 발행금액을 입력)
매매계약서 등을 가지고 관할지자체 방문 -> (구청)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지서 수령->은행취득세 납부->취득세영수필확인서 발급수령->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확인서->수입인지->법원등기소방문->등기신청서작성->관련서류 제출-> 며칠 후 등기필증 수령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부동산표시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1. 건 물 | 금 16,447,176원 | 금 160,000원 |
2. 토 지 | 금 63,504,000원 | 금 2,540,000원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금 2,700,000원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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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원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내용 | 확 인 |
-등기권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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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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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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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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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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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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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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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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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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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입증지 1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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