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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018년 2018.6.13.(수) 지방선거 시 '투표소 수개표실시' 운동전개로 이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고, 부정선거 범죄를 완전 원천봉쇄 합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집권식 개표소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 사용의 개표를 즉각 중단한다! 2. 2018년도 6.13. 지방선거는 투표소에서 개표가 끝나면, 그 투표소 장소에서 바로 개표하여 시간과 인력동원, 개표비용을 절약하고 부정선거의 소지를 원천봉쇄한다! 3. 지금까지 사용해온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로서 그동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등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의 개표에의 사용을 위한 법적근거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등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의 개표에의 사용을 언제든지 부정선거를 할 수 있고, 개표결과 그 당락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특히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등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으로 개표하면, 개표사무원들의 개표사무와는 별도로 개표집계와 개표결과가 전산처리되어 공표되므로 현장에 있는 개표사무원들이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전혀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특히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국정원장, 국방장관, 보훈처장과 그 조직, 예산 등 국가기관, 그리고 새누리당 등 의 선거개입, 정치개입 등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과정을 전산조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이 증명되었던 것이다. 마. 그리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 관권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음이 언론에 보도된 그 증거로서 재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제278조 제4항 등을 개정하여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을 합법화하였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법한 범죄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조항간 상호 충돌하는 모순된 위헌 법률로서 공정한 선거관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로서 명백히 그동안의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공직선거법과 전산조직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전혀 모르는 새누리당 박성효 국회의원 등을 매수하여 불법 개정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완전 와해, 무력화시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자행했던 것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위회(위원장 대법관)는 위와 같이 불법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악, 개정함으로써 전자개표기(* 심지어 전자투표기)로 계속 부정선거를 마음놓고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5. 그 후유증으로 최근 중앙선관위 김용희 전 사무총장이 불법 전산조직인 전자투표기를 외국에 수출하여 뇌물죄를 범하는 부정을 자행해 외국에 까지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국가로 외교적 망신에다 결국 중앙선괸위가 스스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불상사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위회(위원장 대법관)가 부정선거를 자행해 왔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상임위원 문상부 및 위원들, 사무총장 김태년 등이 국민 앞에 불법 부정선거 자행을 하고 있는데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상식을 벗어난 거짓말을 계속하며 너무나 양심불량에다 부도덕하기 그지 없다할 것이다. 6. 그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법관)가 제16대 대통령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모두 불법 전산조직을 개표사무에 사용한 개표결과로서 계속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이렇게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 박탈하는 등 사법부(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정질서를 파괴, 유린했던 것이다. 그동안 사법부(대법원장·대법관의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전산조직을 개표사무에 사용한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를 자행한 증거들은 너무나 많이 증명되어 이루 헤알릴 수가 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TV공개 국민대토론회'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현재 이 나라는 사법부(대법원장·대법관의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위 초헌법적 불법 사법쿠데다를 하여 헌정중단사태를 만든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다. 7. 이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부정선거를 완전히 단절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수립과 파괴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투표소 수개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추신> 전 국민과 다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등에 즉각 '투표소 수개표실시'를 요구하고, sns에서 투표소 수개표실시 운동전개,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2018.4.1.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성천( 개명전 한영수) 공동대표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드림 |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31/0200000000AKR20180331024800001.HTML?input=1179m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지방선거로 민주주의 꽃피우자"
 선거 서비스 확대·선거 관리 투명 공개 등 약속  '아름다운 선거 실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1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과 참여 열기가 6월 13일 지방선거에도 이어져 민주주의가 활짝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는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의 축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우리 동네 후보자는 누구인지,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선거 관리의 모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맞춤형 안내 자료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제도를 안내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아름다운 선거를 가로막는 가짜뉴스와 비방, 금품·향응 수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는 단호히 조치하겠다"며 "모든 공직자는 엄정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를 위해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며 "정당과 후보자도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31 12:00  송고 |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225215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226083
 
    
	
	
첫댓글 1!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 전(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함에 CCTV 설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