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전대 위치(오른쪽) 및 차량진행방향이 한국과 정반대이고 교차로 우선순위 등 전반적인 교통규칙도 한국과 매우 상이합니다. ② 급경사 및 급커브길이 많습니다. ③ 노면상태가 좋지 않고 도로 결빙이 자주 발생합니다. ④ 동물이 자주 도로에 출몰합니다. ⑤ 대부분 도로가에 가로등이 부족하여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야간 횡단 사망사고 발생) ⑥ 차량통행량이 적어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과속운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⑦ 대형화물차량의 운행이 많아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큽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반드시!반드시! 지켜주십시오.
① 뉴질랜드 도로사정에 익숙치 않으신 방문객들께서는 자가운 전보다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시는 걸 권고드 립니다. ② 정 자가운전을 하셔야 한다면 o 반드시 한국면허증 원본 및 영어번역공증본(대사관이나 총 영사관에서 발행)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 어야 합니다. 위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뉴질랜드에 도 착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o 사전에 교차로 및 로터리 등에서의 진행우선순위 등 필수 적인 교통규칙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운전하 실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적인 교통규칙을 정리하여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http://www.0404.go.kr/), 공관 홈페이지(http://nzl-wellington.mofa.go.kr), 공관 애플리케이션(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nzkoreanembassy)등 에 게재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정차하셨다가 양쪽 방향 차량진행을 잘 보시고 진입하셔야 합니다. (최근 교통사고도 교차로진입시 발생하였습니다. )
o 반드시 규정속도(고속도로 최대 100km, 시내지역 50km이하)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최근 과속 단속 규정이 강화 되어 규정속도에서 1Km 이상만 초과되어도 경우 벌금 과징)
o 반드시 앞좌석,뒷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o 왕복 2차선도로에 간헐적으로 추월차선이 있으나 뉴질랜드 초보운전자에겐 위험하므로 가급적 추월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 추월이 필요하면 추월완료예상지점에서 최소 150미터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는 경우에만 하셔야 합니다. 단, 중앙에 황색 이중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선 절대 추월하지 말아야 합니다.
o 뉴질랜드에는 1차선 교량(터널)들이 많으므로 서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먼저 도착한 반대편 차량에게 반드시 양보를 해야 합니다.
o 겨울철 운전시에는 반드시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을 갖춘 후 운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남섬 Queestown-Te Anau-Milford Sound 구간에서 도로결빙으로 인해 사고다발)
o 차량렌트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o 사고 발생시엔 즉시 응급번호(111)로 전화하여 경찰 및 구급차의 지원을 요청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o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사고에 대해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사고보상공사)에서 치료비 등 피해자 피해에 대한 비용을 , 차량파손 등 물건손실에 대한 보상은 여행자 보험가입사 (또는 현지 보험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므로 사고발생시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ACC보상에 관련된 사항은 www.acc.co.nz/other-languages/korean/index.htm에서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근 변경된 뉴질랜드 교통관련 규정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1)과속 단속 강화
기존에는 기준속도에서 시속 4km 초과까지는 단속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4년 12월 1일부터는 기준속도에서 시속 1km만 초과하여 운전하여도 과속에 해당하여 범칙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운전 시 해당 도로의 기준속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운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2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음주 허용치 기준이 호흡 측정 시 리터당 400mcg에서 250mcg로, 혈중 알코올은 100ml당 80mg에서 50mg로 하향조정 됩니다. 이에, 운전자 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 드립니다. 단, 20세 미만의 운전자는 조금의 음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SR(the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Research)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표준 용량(맥주 330ml, 와인 100ml, 양주 32ml)으로 두 잔을 마신 후, 두 시간이 지난 후, 운전을 한다면 새로운 법에 적용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별, 체중, 섭취 음식, 또는 체형에 따라 알코올 흡수량이 다를 수 있음을 숙지 하시기랍니다.
소량의 음주라 할지라도 운전자의 상황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운전능력을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를 하신 경우에는 택시나 버스 등의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음주를 하시지 않은 분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요즘 과속단속은 정말 강화되었어요. 벌금들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