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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8일 팟캐스트 방송 <새가 날아든다>에 출연해 알린
선관위의 18대 대선 '개표부정' 실상 방송 자료입니다.
요약한 거라 자세한 설명은 빠졌지만 대선 개표부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주변에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의 18대 대선 '개표부정' 실상
1. 전국 대부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178조에 따라 개표시 반드시 실시하게 돼 있는 수작업 개표(투표지 효력 유무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가령 경기 하남시의 경우 수천여 표 수작업 개표에 걸린 시간이 20분 이하인 투표구가 전체 37개 투표구 중 33곳에 달한다. 그 중에는 1~9분 걸린 투표구만도 6곳이다. 심지어 경북 구미시에서는 4002표 개표에 3분 걸린 투표구마저 나왔다. 규정대로 1,500표 정도만 수작업 개표 한다고 해도 30분 이상은 족히 걸린다. 그런데 개표관리 매뉴얼 지침에 따라 꼼꼼히 수작업 개표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는 "선관위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개표의 주수단으로, 수작업 개표를 보조 수단으로 여긴다"는 세간의 비판이 사실 무근이 아님을 드러낸다. 수작업 개표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정상적 개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므로 당연히 개표 무효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선관위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검열위원들은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이 개표 결과를 인정하고 승인하였다.
2. 전국에서 '유령투표' 현상이 나타났다. 유령투표란 교부한 투표용지보다 개표 때에 표가 더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개표할 때 투표자수가 더 많은 경우를 전국의 개표 상황표에서 모두 찾아보니 총 367표에 달했다. 유령투표 현상은 선관위 주장대로 투개표 사무원의 계산 착오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인이 몰래 불법적으로 얻은 표를 더 넣거나 개표기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의 소스 프로그램을 공인 기관의 검증을 받거나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이 같은 개표조작 의혹에 대해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해도 별 소용없을 것이다. 더욱이 현 투표시스템에서는 개표가 완료돼 봉인한 투표함을 다시 개함을 해도 유령표의 발생 원인을 검증할 수 없다. 투표지 절취선 양쪽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지 않고 투표사무원이 가져가는 쪽에만 있기 때문이다.
3. 실종표 현상도 전국에서 나타났다. 실종표란 교부한 투표용지보다 개표시에 투표지가 덜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이 같은 실종표는 서울지역에서만 1,645표나 발생했다. 지난 대선 때 서울의 선거인수는 839만 7124명(20.7%), 경기도는 서울보다 97만여 명이 더 많은 936만 2169명(23.1%)이었다. 그럼에도 경기도에서는 서울보다 4배나 적은 416표의 실종표가 발생했다. 참고로 전남의 실종표는 60표, 대구는 133표다. 이는 서울의 개표관리가 매우 부실했음을 웅변한다. 기표한 투표지는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이므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투표지 관련 처벌 규정이 엄하게 돼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수많은 실종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선관위가 투개표 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 17, 18대 대선의 유령표와 실종표 차이가 매우 크다. 참고로 18대 대선 때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선거인이 96만 명 더 많았다.
서울 양천구 - 17대 대선: 실종표는 5매, 유령표는 0매
18대 대선: 실종표 76매, 유령표 7매
서울지역 - 17대 대선: 실종표 108매
18대 대선: 실종표 1645매
경기지역 - 17대 대선: 실종표 98매
18대 대선: 실종표 416매
* 17대 대선 때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교부수와 투표수의 차이가 없는 곳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18대 대선 때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하는 투표구는 거의 찾기 힘들다. 다음은 17대 대선 때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한 투표구들이다.
서울 - 중구, 마포구, 구로구, 강남구
경기 - 평택, 일산서구, 여주, 이천, 용인시처인구, 광주시, 포천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4. 여러 지역의 선관위 위원장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종료시각 전에 개표 결과를 공표했다. 이를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면 심사집계부와 검열위원 검열의 단계를 생략했다는 거나 다름없다. 위원장의 공표는 후보다의 득표수를 최종 확정하는 것이므로 법원 판사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당연히 신중을 기해서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선관위 위원장이 개표기가 종료되기도 전에 개표 결과를 공표했음이 드러났다. 불법적 개표를 한 것이다.
5. 개표 상황표를 살펴보면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시각에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경우도 종종 있다. 선관위 위원장이 실제로 투표 중에 개표 결과를 공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개표기 시간 설정이 잘못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 해도 해당 선관위나 검열위원, 위원장 등 관련자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개표 상황표는 투표구의 개표 현황이 적힌 공문서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개표시에 찾아내 절차를 밟아 정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책임을 맡은 개표 사무원, 검열위원, 선관위 위원장 등이 시각의 오류를 몰랐다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선관위가 관행적으로 부실한 개표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6. 개표 절차상 위원장의 공표가 있고 나서야 개표 결과를 중앙선관위 서버에 보고하게 돼 있다. 중앙선관위 정보센터는 그 데이터를 언론사 및 포털사에 1분 단위로 실시간 제공한다. 그런데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도 전에 개표 결과를 중앙서버에 보고했음이 드러났다. 해당 선관위는 위원장이 육성으로 공표하지 않고 개표 상황표 사본을 지정 장소에 게시하는 형태로 공표하다보니 담당 직원 착오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한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위원장 공표 시각 전에 중앙서버에 개표 결과를 보고한 것은 개표 절차를 어긴 잘못이다.
7. 개표상황표를 살펴보면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평균치(3.37%)를 훨씬 웃도는 미분류표가 전국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부산 북구 부재자투 미분류 오차율은 총 6,503매 중 4,112매(오차율 63%)에 달한다. 정읍 신태인읍 1투 총 1887매 중 미분류 1,020매(54%), 인천 계양구 계양 2동 8투 3,072매 중 미분류표 1,036매(33.7%), 서울 강남구 삼성 2동 2투 4,176표 중 981매(23.4%), 부산 동래구 안락 1동 4투 총 2566매 중 미분류표 742매(28.9%)... 등 많은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미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2013년 6월, 새로운 납품 업체를 선정해 대대적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교체 사업을 실시하는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교체사업 제안서의 추진 배경에서 "내구연한(10년) 도래에 따른 성능저하, 부품마모 등 장애빈도 높음" "유효투표지의 높은 미분류율" "투표지 오적재" 따위를 언급한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오차율이 지나치게 높은 불량 장비임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정확하다'고 선전한다.
8. 개표 상황표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위원장 공표시각을 누락하거나 주요 내용을 오기한 경우도 허다하다. 개표 상황표를 기재하다 오기했으면 담당자가 도장을 찍은 뒤 정정 표시를 하고서 그 사유를 적어 놓아야 한다. 하지만 개표 관리 매뉴얼에 적힌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개표 데이터를 임의로 정정한 사례도 숱하게 발견되었다. 이처럼 개표 결과를 임의 정정하면 그 자체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9.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보안, 안전성, 편의성에 대한 국가 공인 인증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전자정부법 56조는 국가기관의 전산조직에 대한 보안 안전성 인증을 국정원이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국회, 중앙선관위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경우 그에 준하는 보안 안전성 조치를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다. 분명 이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대한 공인 인증을 하지 않았다.
10. 각 선관위가 개표에 사용하는 '보고용 PC'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선관위는 오랜 세월 보고용 PC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위원장의 최종 공표가 있으면 보고를 담당하는 선관위 직원은 '보고용 PC'를 이용해 중앙선관위 서버에 개표 결과를 전송한다. 이 PC는 개표장에서 유일하게 인터넷망에 연결돼 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기기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보고용 PC는 규격이 통일돼 있지 않아 각 선관위가 임차해서 쓰든 자체 PC를 쓰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나 해킹, 프로그램 조작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보안 안전성에 상당한 허점이 있다.
11. 선관위가 2009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시한 투표지분류기 제작 제안 요청서에는 “(아) 분류결과의 실시간 전송” - 분류결과를 인터넷 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운용프로그램 납품시에는 전송기능이 있는 프로그램과 없는 프로그램을 각각 나품하여야 함.”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결재자들만도 서기관급 포함 7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기안자의 실수로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12. 서울 송파구와 구리시의 투표구별 개표현황 엑셀 파일의 속성을 보면 마지막 저장날짜가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으로 돼 있다. 공교롭게도 연천군(12월 24일), 여주군(12월 20일)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엑셀 파일들도 삭제돼 있다. 관리업체를 변경하면서 누락됐다고 하지만 정확한 건 수사를 해봐야 할 사항이다.
13. 참관인들에게 “개표관리매뉴얼”조차 배부하지 않아 참관인 불능사태를 초래했다. 중앙선관위 선거1과 김종만 주무관은 “참관인들에게 왜 개표관리매뉴얼을 배부해야하느냐? 개표관리매뉴얼은 개표사무원을 위한 용도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14. 대선 개표 때 사용한 제어용 PC조차 임차해 썼음이 드러났다. 고양시 덕양구선관위 정재희 주임은 개표 때 제어용 PC가 부족해 노트북 4대를 임차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이 문제를 질의한 결과 전국의 선관위가 노후화된 PC를 자체적으로 임차해 사용하였음이 드러났다. 고양서 덕양구선관위 개표상황표를 보면 1번 기기의 개표 날짜가 11월 24일, 12월 19일, 12월 21일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기기의 제어용 PC는 임차한 거였다. 선관위는 운영요원이 단순 착오로 시간 설정을 잘못한 결과라 말한다.
15. 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을 행정용이라며 법적인 규정도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 선거관리시스템으로 전국 투개표 결과가 보고되고 계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선거관리시스템은 공직선거 절차사무를 관리하는 업무용시스템을 말한다. 선거통계시스템은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선거정보를 내부 직원 및 대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회용 시스템이다.
16. 2013년 국정감사 이후 중앙선관위는 2013년 11월 3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표과정 설명회에서 제어용PC에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파일을 임의로 공개했다. 중앙선관위 선거2과는 11월 2일에 참관인들도 없는데 자신들이 먼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개봉하여 살펴봤다. 하지만 이는 공직선거관리규칙 107조(투표지 등의 보존기간의 단축)에 준하여 보존토록 돼 있는 실무편람상의 지침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다. 실물 투표지에 준하여 봉인, 보존이 원칙인 이미지 파일까지 공개한 선관위 행위는 처벌받아야할 사안이다.
17. 선관위는 대선 기간 중에 200여 명의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운영하면서도 수천 만 건에 달하는 국정원 댓글을 단 한건도 잡아내지 못했다. 수사의뢰한 사이버 비방 범죄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 비방에 대한 것이었다.(미디어오늘 2013. 12. 13 보도)
18. 개표 때 개표장에 한틀시스템과 LG전자 기술요원들이 투입되었다. LG전자 요원들은 한틀시스템의 협력업체(하청업체) 형태로 들어갔는데 그 숫자가 한틀보다 훨씬 많았다. LG전자 같은 대기업이 한틀 같은 중소기업의 하청이 된다는 게 말이 되나? 한편 18대 대선에 사용된 투표지분류기의 제어용PC는 LG전자 제품이었다.
19. 서울 양천구 목 3동 4투에서 박근혜 후보표가 86표나 더 집계되고 문재인 후보표가 86표 줄어든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서울 신정 7동 1투, 서초구 양재 1동 1투, 인천 남동구 논현 고잔 6투 등에서도 4표 이상의 오분류(혼표)가 발생했다. 10매 이하까지 하면 전국 93군데에서 발생.
20. 중앙선관위의 서버교체 작업: 2013년 1~3월 18일 사이에 교체하였다.(전자문서시스템 DB서버). 선거와 직접 상관없는 행정망 DB 위주라지만 그건 확인해봐야할 사항이다. 납품업체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주) 엔디에스이다. 선관위는 2012년 10월에 주전산기 29대도 임차해서 대선에 사용한 바 있다.
21. 2013년 1월 4일 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김필원 두 사람을 비롯 시민 1만 여명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225조(소송등의 처리)에 의거 180일 이내 신속히 처리해야하는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현재 1년이 넘도록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있다.
22.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178조(개표의 진행)이 개정되었다. 2항에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로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이는 본래 중앙선관위 관리규칙 99조 3항에 있던 내용이다. 개정과정을 알아보니 중앙선관위 법제과가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에게 부탁하여 박성효 의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10명과 더불어 발의한 것이다. 안행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그런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법 개정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통과시켰다. 분명한 건 중앙선관위가 새누리당 한 의원에게 사사로이 법 개정을 부탁해 이처럼 논란 많은 법 개정을 함으로써 ‘엄정중립’의 원칙을 심각히 위반했다는 사실이다.
23. 선관위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한 투표지분류기 가운데 2005년 이전에 제작한 투표지분류기(1378대)를 각 구시군 위원회에 1대씩만 남기고 모두 폐기하였다. 투표지분류기는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의 중요한 증거물 중 하나임에도 이렇게 서둘러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행태이다.
24. 여수시선관위는 2013년 3월, 18대 대선 ‘봉인 투표함’을 임의로 개함하여 공직선거법 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를 위반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 파괴, 훼손, 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목회자모임(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 소속 목회자 2명이 여수시선관위가 봉인 투표함을 임의로 개함한 사실을 알고 고발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시민들은 재정신청 자격이 없다(공직선거법 273조)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병진 목사는 2014년 4월 17일 이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5. 2007년 11월 초 이명박 캠프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국민일보 2007년 12월 25일자) 캠프 대책회의 자료에 의하면 부수표 분열 막기 위한 선거공약, 전자개표기 부정 방지책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전자개표기 부정 방지 대책”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부정이 생길 수 잇는 이유, 부정운영 방지를 위한 활동체계 구축, 감시단 구성과 활동의 기대효과 등의 순서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