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귀가한 상태입니다. 검찰로 넘겨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사실에서 연락이 올테니 그때가서 조사받고 거기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정황] 당시 경찰서 가기전까지 상황이 기억에 없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경찰서에서 양손에 수갑찬채 벽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흥분했던 거 같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했었습니다.
[발단]
2014년 1월 24일 저녁 10시 40분경 합정동에서 술자리를 파한 뒤 시립대로 택시를 타고 가다 도착지에서 제가 잠들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택시기사분이 경찰에 신고했고 그 후 경찰이 출동한 모양인데
당시 조사하던 경찰서 형사분이 말씀하신 것이 잠에서 깨지 않아 경찰이 깨웟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제가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부축하는 순간에 제가 경찰을 정강이를 1차례 가격하였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택시 기사분이 목격자로 증명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경찰서까지 왔다고 합니다.
경찰서 조사받고 집에와서 지갑을 보니 택시비는 지불했더군요. 경찰이 내 준 것이라 판단은 됩니다만..
제가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찰을 보고 정면에서 ㄱ가격한 듯은 아닌것 같은데,
당시 술이 취해 있던 상황이라 전혀 기억이 나질 않고 기억나기 시작한 것은 경찰서에서 양손 수갑 찬 채 벽에 묶여 있던 순간
술이 깨기 시작한 듯 합니다. 그래서 흥분한 나머지 소리를 지르고, 욕지거리 몇마디 햇던 것도 같고..
아무도 제게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집 사람이 왓는 데, 저를 범죄자 취급해서 또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던 모양입니다.
경찰이 집사람을 돌려보내고 이후 한 쪽 수갑을 풀어 묶인 채 한 동안 있었습니다.
점차로 술이 깨면서 오전 중에 저를 다른 형사분이 데려가서 조사를 시작하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더니 앞서의 정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후 술이 완전히 깨어 조용히 조사받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봣습니다.
형사분이 파출소에 가서 합의하라고 그리고 그 내용을 검사실에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형사분이 말씀하시길 공무집행방해죄라 유치장에 있어야 하는 데, 당신은 초범이고, 범죄사실도 없고, 거주도 확실하고 등등
형사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조사받는 거라 합니다.
[ 질문 ]
1.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용서를 빌고 검사실에 가서 조사받고 처분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요?
2. 가족 중에 23일날 수술한 분이 계셔서 여기저기 물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아시면 걱정들 하실까봐
3. 인터넷 조사해보니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조건 벌금형 내지는 형사처벌된다고 하는 데, 제 경우는 어찌되나요?
4. 벌금형이라면 어느 정도고, 적게 나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침에 파출소에 가서 사죄를 드리고, 합의를 부탁드리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