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체납징수 경쟁, 세무공무원의 억울한 징계 유발
체납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대량징계 철회해야
“서울시 38 세금징수과는 무슨나라운동본부라는 프로에 방송출연도 하고 윗분들 칭찬도 받으셨겠지만, 우리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인센티브에 목숨 거는 윗분들의 등살에 야근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체납업무 관련 제도가 자치구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세무직 공무원의 대량징계까지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5월3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체납업무를 맡고 있다 징계를 받았다는 모 구청 세무공무원은 “서울시의 인센티브 제도가 자치구의 무리한 경쟁은 물론 체납에 대한 과도한 결손처분 사례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나 재산이 없거나, 납부자의 행방불명, 실익이 없는 재산 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징수절차를 유보하는 것을 불납결손이라고 하는데, 이를 문제 삼아 서울시가 올해 4월 세무 담당공무원 171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7급 이하 세무직 가운데 12%가 넘는 인원이어서 ‘징계하기 위한 징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체납결손 처리의 근본 원인이 서울시의 사전지도.감독 소홀, 결손처분 권장, 인센티브로 인한 과도한 경쟁유발인데도 제도적 문제해결 보다 처벌 위주의 감사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세무공무원은 “실제로 결손 처분된 체납 세금을 이후에 징수했을 경우 자치구에 인센티브는 물론 1~5%에 달하는 징수 포상금도 주어지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과다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성동구지부 최보경 사무국장은 “결손처분을 많이 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서울시가 자치구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서울시 체납액이 1조원 미만으로 만드는 숫자 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서울시의 잘못된 지침, 제도 미비로 인한 경중징계 조치를 철회할 것 ▲ 처불 위주의 문책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 ▲ 자치구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 철폐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권재동 본부장은 “서울시가 자신의 잘못된 제도는 고치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마치 경범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기자회견 직후 세무직 공무원들의 징계철회요구 서명지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