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되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안 된 이유[권영철의 Why뉴스]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입력 2023. 6. 23. 19:00
법원,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
"직무 복귀시 사회적 신뢰 저해"
"형사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
"심사점수 수정 의혹 등 선후관계 추가 심리 필요"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https://tv.kakao.com/v/439030929
◇정다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앞서 비슷한 사건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겪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이었는데 이때는 징계처분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 위원장에 대한 기각 결정과 대비되는데요. 이렇게 결정이 달랐던 이유는 뭔지, 권영철 대기자의 Why뉴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네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통령의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겁니다.
◇정다운> 이유는 뭔가요?
◆권영철> 핵심은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방통위원장직에 복귀할 경우 본안소송이 종료되기 전 임기가 끝나게 됨으로서 면직이라는 징계처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도 사유로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면직사유가 네 가지인데 1,3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2,4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정다운>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의 경우 추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임기가 끝나버리는 상황 아닌가요?
◆권영철> 재판부도 그 점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면직처분으로 약 2개월 동안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면직되는 경우 신청인의 명예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며,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2년간 변호사 직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안사건 재판절차는 아직 개시되지 않았고, 임기를 마치기 전 재판절차가 마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징계사유가 소명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기각한 겁니다.
◇정다운> 면직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들이 성립하는 지에 대해선 어떻게 봤습니까?
◆권영철> 방통위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공정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등이 인정되어 면직사유가 있다고 본 이상,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면직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면직처분에 관한 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범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 점과 관련한 면직사유는 일응 소명되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정다운> 한상혁 위원장은 결정을 받아들이나요?
◆권영철> 법원의 결정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항고 할 수도 있지만 임기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항고는 하지 않고 본안소송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 본안소송이 실질적인 임기와 관련해선 의미가 없어졌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봐요.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이 임의로 면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받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정다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검찰총장 시절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총장직에 복귀했지 않나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2020년 말에 두 차례 있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면서 직무배제(직무집행정지)를 한 것과, 이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 처분을 한 것입니다. 두 건에 대해 당시 윤석열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한 위원장의 경우 기소되면서 인사혁신처가 징계절차를 밟아 면직을 제청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는 점에서 순서에 차이가 있죠.
◇정다운>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사건이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한상혁 위원장은 왜 기각된 걸까요?
◆권영철> 첫 번째는 윤 총장의 경우 징계 당시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았지만 한 위원장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조건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는 윤 총장은 징계처분의 연장이었지만, 한 위원장은 재판에 회부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한 위원장의 경우 기소됐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거지만 중대성에 차이가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판부가 검찰총장직과 방통위원장직에 대한 무게를 달리 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총장 집행정지를 인용할 당시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게 하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위원장 재판부는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하였다는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정다운>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론을 좌우하는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중요하기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권영철>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무겁다고 산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고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채 감사와 수사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방송장악을 위한 수순이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면서 후임 방통위원장에 정치적 논란을 빚는 인물을 임명하려는 것은 또 다른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정다운>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결정문에서는 고려하고 있나요?
◆권영철> TV조선이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고, 과락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한 위원장이 '미치겠네'라는 말을 하면서 점수 수정이 됐다는 게 검찰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나 당시 통화한 방통위 간부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진술서를 보면 자신과 통화한 방통위 간부가 검찰의 집요한 질문에도 '미치겠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마지막에 한 위원장이 '괜찮아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다운> 한 위원장은 그 말을 안했다고 하고, 통화당사자 역시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진술을 한겁니까?
◆권영철>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도 한 위원장을 수행하던 방통위 관계자인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도 결정문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가 한 위원장에게 심사점수를 보고한 시점과 심사위원장에게 평가점수 집계결과를 알려준 시점의 선후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과, 한 위원장이 심사점수 수정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다운> 혹시라도 한 위원장이 무죄를 받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권영철> 다음주 월요일(26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배임혐의 수사와 재판이 떠오릅니다.
KBS는 이사회와 법무법인, 감사실을 통한 정상적인 법률검토를 충분히 진행한 후,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해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검찰이 패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검사와 지휘라인에 있는 관련자들 누구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휘라인은 승승장구했고요.
정 전 사장은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재직 중인데 방통위에 감사조직을 신설하면서 감사원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공무원을 파견 받아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임기를 마치기 전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방송의 정상화'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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