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가 수명을 다했다"를 발언함으로써 촉발된 전세폐지논란에 대해 심층보도를 하였다.
집값하락으로 집값보다 더 높은 전세가격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을, 기존 주택공시가격(보통 시세의 70%)의 150%의 100%보장에서 주택공시가격의 140%의 90%보장으로 낮추었다. 이렇게 되면 주택공시가격의 150%에서 주택공시가격의 126%로 보증보험가입기준이 낮추어진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주택공시가격도 떨어져 126%에서 더 낮게된다.
세입자들이 깡통전세 전세사기에 불안해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의 가입기준이 전세보증금액수를 결정해준다. 자본여력이 없는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중심이 됨과 동시에 기존세입자는 보증금을 제 때에 반환받지 못하는 고통이 문제가 된다. ,
자본여력이 있는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낮아진 보증금에 추가로 월세를 더 받는 소위 '반전세'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향후 전세시장은 반환보증보험의 가입기준액이 보증금이 되고 일부를 월세로 추가하는 방식의 계약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은 줄어들지만 월세가 늘어나는 부담이 생긴다.
결국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문제를 극복하는 정책들의 방향은 월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다.
세입자를 깡통전세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들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