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집주(論語集注) - 2 - 위정(爲政) - ③ |
1 |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법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형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함이 없다.
○ 道, 猶引導, 謂先之也. 政, 謂法制禁令也. 齊, 所以一之也. 道之而不從者, 有刑以一之也. 免而無恥, 謂苟免刑罰. 而無所羞愧, 蓋雖不敢爲惡, 而爲惡之心未嘗忘也. 道는 인도한다는 말과 같은데, 그에 앞장선다는 말이다. 政이란 법제와 금령을 일컫는 것이다. 齊란 그들을 한결같이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끌어도 따르지 않는 자는 형벌을 줌으로써 한결같이 행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형벌을 모면하려 할 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구차하게 형벌을 모면하려고 할 뿐 부끄러워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말함인데, 이것은 대개 비록 감히 악행을 저지르지는 못하지만, 악행을 저지르려는 마음을 아직 잊지 않은 것이다. 朱子曰 道齊之以政刑 則不能化其心 而但使之少革到得 政刑少弛依舊 又不知恥矣 問刑政莫只是伯者之事 曰 專用政刑則是伯者之爲矣 주자가 말하길, “정사와 형벌로 인도하고 가지런히 한다면, 그 마음을 감화시킬 수 없고, 그저 그로 하여금 조금 고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정사와 형벌이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되면, 예전과 같이 다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누군가 묻기를, “형벌과 정사는 그저 霸者(伯者)의 일이 아닙니까?”라고 하였다. 말하길, “오로지 정사와 형벌만 쓴다면, 이것이 바로 패자의 所爲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
2 |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백성을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규제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자연히 선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셨다.
禮, 謂制度品節也. 格, 至也. 言躬行以率之, 則民固有所觀感而興起矣, 而其淺深厚薄之不一者, 又有禮以一之, 則民恥於不善, 而又有以至於善也. 一說, 格, 正也. 『書』曰: “格其非心.” 예는 제도와 품절(등급에 알맞게 조절함)을 일컫는다. 格은 이른다는 뜻이다. 임금이 몸소 행하여 인솔하면, 곧 백성들도 본래 살피고 느껴서 흥기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얕고 깊음과 두텁고 얇음이 한결같지 않은 것은, 다시 예로써 그것을 균일하게 함이 있다면, 곧 백성은 선하지 못함에 부끄러워하면서도, 또한 선함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일설에 格은 바로잡는 것이라 한다. 서경에 이르길, “그 그른 마음을 바로잡는다.”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前訓禮字云 天理節文人事儀則 是以禮字之理而言 此指五禮之文物而言 신안진씨가 말하길, “앞에서 禮자를 뜻풀이하여 말하길, 天理의 節文이자 人事의 儀則이라 하였는데, 이는 禮자의 이치로써 말한 것이고, 여기서는 五禮의 文物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胡氏曰 品謂尊卑高下之差 節謂界限等級之分 호씨가 말하길, “品이란 尊卑高下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節이란 限界와 등급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朱子曰 道之以德 是躬行其實以爲民先 必自盡其孝而後 可以敎民孝 自盡其弟而後 可以敎民弟 如宜其家人而後 可以敎國人宜兄 宜弟而後 可以敎國人也 주자가 말하길, “덕으로써 인도한다는 것은 그 실질을 몸소 행함으로써 백성의 솔선이 되는 것인데, 반드시 스스로 그 효를 다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칠 수가 있고, 스스로 그 悌를 다한 연후에 백성들에게 공경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합당하게 한 연후에 나라 사람들에게 형에게 합당하게 하라고 가르칠 수 있고, 동생에게 마땅하게 한 후에 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淺深厚薄之不一 謂其間資稟信向之不齊 雖是感之以德 自有太過不及底 故齊一之以禮 禮者吉凶軍賓嘉五禮 須令他一齊如此 所謂賢者俯而就 不肖者企而及也 얕고 깊음과 두텁고 얇음이 균일하지 않다는 것은 그들 사이의 타고난 자질과 믿고 향하는(信向) 바가 가지런하지 않음을 말하는데, 비록 덕으로써 감화시킨다고 할지라도, 저절로 너무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예로써 이들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이다. 禮라는 것은 吉, 凶, 軍, 賓, 嘉에 관한 五禮인데, 모름지기 그들을 균일하게 해야 함이 이와 같은 것이니, 이른바 賢者는 구부려서 나아가게 하고, 불초한 자는 발돋움하여 미치게 한다는 것이다.
人之氣質 有淺深厚薄之不同 故感者不能齊一 必有禮以齊之 如周官一書何者非禮 以至歲時屬民讀法之屬 無不備具者 正所以齊民也 사람의 기질에는 깊고 얕음과 두텁고 얇음이 서로 같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에, 감화되는 바가 균일할 수가 없는 것이니, 반드시 예로써 그것을 고르게 함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서경의 周官이라는 책 한 권 중에 어떤 것이 예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이 있듯이, 歲時와 백성을 모으는 일과 법령을 읽어주는 일 등의 부류에 이르기까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니, 바로 백성을 가지런하게 하기 위함이다.
勉齋黃氏曰 義理人心所同得 故善之當爲 不善之可惡 皆人心所同然者 敎之以德禮 則示之以所同得者 故惡不善而進於善 有不待勉而從 若徒以政刑强之 彼但知君上之令不得不從 初不知吾心所有之理 尙不知不善之可惡 又安能進於善耶 면재황씨가 말하길, “義理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함께 터득하는 바이기 때문에, 善은 마땅해 행해야 하고, 不善은 미워할 만한 것이라는 점이 모두 사람들이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여기는 바인 것이다. 德과 禮으로써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함께 터득한 바로써 보여주기 때문에, 不善을 미워하여 善에 나아가는 것이고, 열심히 노력함을 기다리지 않고도 따르는 바가 있는 것이다. 만약 헛되이 정치와 형벌로 강제하려 한다면, 저들은 그저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만 알고서, 내 마음이 갖고 있는 이치를 처음부터 알지 못할 것이며, 여전히 不善이 미워할 만한 것임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또한 어찌 善에 있어 증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以躬行之德率民 民觀感興起於下 化民之大本已立 但民之感發者 不免有淺深厚薄之不同 須以禮之制度品節齊一之 使淺薄者無不及 深厚者無太過 其未盡善者皆截然於禮焉 民恥於不善 此觀感於德之功 又至於善乃齊一於禮之效也 신안진씨가 말하길, “몸소 행하는 덕으로써 백성을 통솔하면, 백성은 살피고 감화되어 아래에서 흥기하는데, 이는 백성을 교화하는 큰 근본이 이미 선 것이다. 다만 백성들이 감화되어 발현되는 것에는 얕고 깊음과 두텁고 얇음이 같지 아니함이 있는 것을 면할 수 없으니, 반드시 禮의 제도와 품절로써 그것들을 균일하게 해서, 얕고 얇은 것은 미치지 못함이 없도록 하고, 깊고 두터운 것은 너무 지나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 善에 미진한 것들이 모두 확연하게 禮 안에 있게 된다면, 백성들은 不善함에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덕을 살펴서 그에 감화된 공효이다. 또한 善에 이르는 것은 마침내 禮에 균일하게 된 효과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
3 | ○ 愚謂: 政者, 爲治之具. 刑者, 輔治之法. 德禮則所以出治之本, 而德又禮之本也. 此其相爲終始, 雖不可以偏廢, 然政刑能使民遠罪而已, 德禮之效, 則有以使民日遷善而不自知. 故治民者不可徒恃其末, 又當深探其本也.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라는 것은 다스리는 도구다. 형벌이라는 것은 다스림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덕과 예는 다스림을 내놓는 근본이지만, 덕은 또한 예의 근본이다. 이것들은 서로 처음과 끝이 되고, 비록 어느 하나를 폐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그러나 정치와 형벌은 백성으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을 따름이나, 덕과 예의 효용은 백성으로 하여금 날마다 선함으로 옮겨가되, 스스로는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저 그 말단만 믿어서는 안 되고, 또한 마땅히 그 근본을 깊게 탐구해야 하는 것이다. 新安陳氏曰 固不可無德禮 亦不可無政刑 所謂不可偏廢也 신안진씨가 말하길, “본래부터 德과 禮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정사와 형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이른바 어느 한쪽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禮記經解篇云 使民日遷善遠罪而不自知也 集註本此句析之 而分輕重焉 신안진씨가 말하길, “예기의 경해 편에 이르길, 백성들로 하여금 날로 善으로 옮겨가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되, 스스로는 알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집주는 이 구절을 본받아 이를 분석하고 輕重을 구분하였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末謂政刑 本謂德禮 신안진씨가 말하길, “末이란 정사와 형벌을 말하고, 本이란 德과 禮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朱子曰 有德禮則政刑在其中 不可專道政刑做不好底 但不得專用政刑爾 聖人之意 只爲當時專用政刑治民不用德禮 所以有此言 聖人爲天下 何曾廢政刑來 集註後面餘意 是說聖人謂不可專恃政刑 然有德禮而無政刑 又做不得 聖人說話無一字無意味 주자가 말하길, “德과 禮가 있으면 정사와 형벌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정사와 형벌을 좋지 않은 것이라고 오로지 말해서는 안 된다. 단지 정사와 형벌만을 오로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일 따름이다. 성인의 뜻은 단지 당시에 정사와 형벌만을 오로지 사용하여 백성을 다스렸을 뿐 덕과 예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이런 까닭으로 이러한 말을 하셨던 것이다. 성인께서 천하를 위하여 언제 일찍이 정사와 형벌을 폐지한 적이 있었던가? 집주 뒷면의 나머지 뜻은 성인께서 오로지 정사와 형벌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나 德과 禮가 있지만 정사와 형벌이 없다면, 이 또한 행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성인께서 말씀을 하실 적에 한 글자라도 의미가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였다.
先之以法制禁令 是合下有猜疑關防之意 故民不從 又却齊之以刑 民不見德而畏威 但圖目前苟免於刑而爲惡之心未嘗不在 先之以明德 則有固有之心者 必觀感而化 然稟有厚薄 感有淺深 又齊之以禮 使之有規矩準繩之可守 則民恥於不善而又有以至於善 法制와 禁令(못하게 함과 하도록 함)을 우선하면, 이는 본래 의심하고 막고 방비하는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것인데, 또한 도리어 형벌로써 가지런하게 한다면, 백성들은 덕을 보지 못하고 위엄만을 두려워하여, 다만 눈앞의 형벌만 구차하게 모면하려 도모할 뿐, 악을 행하려는 마음은 일찍이 없었던 적이 없는 것이다. 밝은 덕을 우선한다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이 있어서, 반드시 살피고 감동을 받아 교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타고난 자질에는 두텁고 얇음이 있고, 감화됨에는 얕고 깊음이 있으니, 다시 예로써 그것을 가지런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킬만한 법도와 원칙을 갖도록 만든다면, 백성들은 不善에 부끄러워하면서 또한 善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다.
雲峯胡氏曰 此篇首章曰 爲政以德 政與德爲一 此章分政與德爲二 前章專言 古之爲政者 皆自躬行中流出 此章則言 後之爲政者 但知道之以法制禁令而不能躬行以率之也 故言政刑不如德禮之效如此 而集註以相爲始終合言於先 又以本末分言於後也 운봉호씨가 말하길, “이 편의 첫 장에서 말하길, 德으로써 정사를 하라고 하여 정사와 덕을 하나로 하였고, 이 장에서는 정사와 덕을 둘로 구분하였다. 앞 장에서는 옛날에 정사를 한 것들은 모두 몸소 행하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오로지 말하였고, 이 장에서는 후일에 정사를 하는 것들은 단지 법제와 금령으로써 인도할 줄만 알 뿐이지 몸소 행함으로써 그들을 통솔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정사와 형벌이 德과 禮의 효과만 못함이 이와 같다고 말하였지만, 집주는 앞에서 서로 처음과 끝이 된다는 말로써 합쳐서 말하였고, 다시 뒤에서 근본과 말단으로 나누어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禮記』 「緇衣」曰: “夫民敎之以德, 齊之以禮, 則民有格心. 敎之以政, 齊之以刑, 則民有遯心. 故君民者, 子以愛之, 則民親之; 信以結之, 則民不倍; 恭以涖之, 則民有孫心.” 예기 치의에 이르길, “무릇 백성 가르치기를 덕으로써 하고, 가지런히 하기를 예로써 하면, 곧 백성들은 이르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백성 가르치기를 정치로써 하고 가지런히 하기를 형벌로써 하면, 곧 백성들은 피하는 마음만 갖게 된다. 그러므로 임금과 백성이라는 것은, 자애로움으로써 사랑하면 백성도 그를 친애하고, 믿음으로 결집시키면 백성도 배반하지 않고, 공손함으로써 임하면 백성도 공손함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