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유튜버 복무지침 마련
강원일보
2019-7-10 (수) 4면 - 장현정 기자
속보=최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 유튜버'(본보 4월30일자 4면 보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원 유튜브 복무지침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배부했다.
9일 교육부의 교원 유튜브 복무지침에 따르면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거나 학생 교육 활동을 공유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기로 했다. 근무시간이 아닐 때 취미·여가·자기계발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금지하기로 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장현정기자
“교사 유튜버, 광고수익땐 겸직허가 받아야”
교육부, 유튜브 활동 지침 마련… “품위 손상-정당 지지 활동은 금지”
구독자 수 28만 명이 넘는 유튜브 운영자 ‘달지’는 경기 광명시 빛가온초등학교 교사 이현지 씨(26·여)다. 이 씨는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퇴근 후엔 교실에서 랩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린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노래 부르는 영상에는 “쌤(선생님), 우리 학교에 와 주세요” 등 학생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린다.
교육부는 9일 교원 유튜브 복무지침을 마련해 이 씨 같은 ‘교사 유튜버’의 활동을 인정하기로 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가 이미 900명을 넘어섰지만 그동안 별다른 기준이 없었다.
복무지침에 따르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 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막지 않는다. 교육활동 공유 같은 공익적인 활동은 장려하기로 했다. 강정자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공익 활동이 아닌 취미 여가 자기계발을 비롯한 교사의 사생활 유튜브 활동도 규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사가 유튜브를 운영하다가 광고 수익이 생기면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튜브 기준으로 구독자 1000명, 연간 영상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수익이 발생한다. 광고 수익은 운영자 본인이 받을 수 있다.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4월 1일 기준 국내 교사 유튜버는 934명이다. 이 중 ‘달지’ 유튜브 구독자 수가 28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독자가 5만∼10만 명인 채널이 2개, 1만∼5만 명인 채널이 12개로 나타났다. 교사 유튜브 채널의 대부분(90.1%)은 광고 수익이 없는 구독자수 1000명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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