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도입되는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자전거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미리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전거 탑승 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량에 속하기에 도로로 다니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듯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시급하기에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과 같다고 보면 된다.
올해 6월부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도입하고
연령대별 표준교재 개발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나를 지키고 또한 이웃을 지키는 보다 안전한 자전거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의 한강변이나 안양천, 도림천, 탄천, 양재천, 중랑천 등은 자전거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초보자들도 자전거를 타기에 큰 무리가 없다.
이외에도 '세종대로 사람숲길' 전 구간과 청계천로(5.9km), 한강대로(2.4km) 등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확충되고 있다.
서울 도심을 한 바퀴 순환하는 자전거 간선도로망이 구축될 예정이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도로에는 자전거 외에도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이 혼재하기에
교통 사고의 위험이 늘 뒤따른다.
도로교통공단의 2020년 통계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총 4만2,687건으로, 4만4,96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그중 740명이 사망, 4만4,227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여기서 12세 이하 어린이가 가해운전 9%(1,448명)를 차지해,
연령대를 고려해보면 상당히 높은 현상을 보였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안전수칙을 몰라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절실하다.
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서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인증제 시험은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 진행되며
자전거 일반상식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출발·멈추기 같은 기능시험,
ㄹ자·지그재그 코스 주행을 평가하는 주행시험으로 이뤄집니다.
합격자에게는 서울시 공공 자전거인 따릉이 요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과 인증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자전거 안전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 - 연합뉴스TV
시험등급
• 초급
- 대상 : 만9세~만13세 미만(초3~초6)
- 운영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필기·실기시험 수료시 수료증 발급(합격기준 없음)
• 중급
- 대상 : 만13세 이상(중고등~성인)
- 운영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필기·실기시험 70점 이상 통과시 수료증 발급
- 혜택 :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 감면(2년간)
* 따릉이 이용가능 대상(만13세 이상)에 한하여 이용요금 감면 혜택 부여 가능
첫댓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잘봅니다 ^.^ 강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