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2017년슬림s 5000키로
기변하였습니다.
어제..
기존것을 퍠지하고
슬림에 등취득세
등록하러 구청에 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등취득세는 5퍼센트(125cc이상) 입니다.
2017년 과표가 415만원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구매 가격을 높게 적어내면
본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것이지요.
저는과표를 문의 알아보지 않고
적어냈는데
세금을 좀--많이냈습니다. ㅠㅠ
다시 수정하려니
양도계약서 도장도 찍어어하고..
귀차니즘에 걸려
날도 춥고 ㅠㅠ
세금더내고 왔습니다. (?) ㅠㅠ
즉..
등록시 절세 하실려면
기존 차넘버로 우선
과표가 얼마인지 문의 하시고
작성해 제출하세요.
(문의하면 고지의 의무가 있음)
세금의 원칙은 구매한가격또는 과표중 높은것에 해당 됩니다.
성실하게 더 높게 적으시면 더 내는것이고
세금많이내면 좋다고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실거래가 2000이넘는것인데
성실 신고 하시면
많이냅니다
(본인이 판단)
(신차는 원래 과표가 많이 잡힘-제외-)
다음은..
보험관련입니다.
이륜차는 차대차로 보험을 봅니다.
폐지 하고 새롭게 보험을 발생 하면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승계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차액만 냅니다
(약3000원 냈음)
그리고
다음해에도. 그 계약이 유지 됩니다.
보험료 많이 내고 싶은분은 승계 안하셔도 되지만
100명에 1명이라도 많이내고 싶어 할까요?
이 또한 본인판단~~
1.중고바이크 구매시
내차의 과표를 알아보고
등록하자
2.보험은 승계로 진행하자.
입니다.
세금 더내고 싶고 보험료 더 내고 싶으신분.
정당하게 세금내고 싶으신분들은
이 글을 패스해 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도
구매 가격 또는 과표중 높은것 입니다.
내가 구매가격을 속이는것이라 말할순 있지만
둘중에 높은 금액을 세금내는것이 법입니다.
위글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칙은 성실 납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세금만 낸다면 통과해주는데
몇이 성실하게 납부할까요?
위글을 작성할시 고민도 있었지만
질문에 가끔 올라오는 내용이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해가 넘어가면
차량과표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겨울에 사서
내년에 등록 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것보다
4-5배의 세금을 정당하게
인지하시고(모르고 납부 제외) 납부한 당신 이라면
당신은 진정한 애국자 이십니다~
첫댓글 흥달님 글 잘보고있는 회원입니다~^^저도1996년식 오늘넘버받았는데 100만원 적고 5만원에 인지대 이거저것 9000원 들어가네요~~
감사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라 생각 합니다.. 실거래 가격은 높지요..
다른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런분들은 애국자로 존경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네네 맞습니다
어디다 과표를 물어보나?
구청마다 가격은 다르고요. 아무곳에서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호판이 종로는 종로.. 로 나옵니다 지방자치라.. 그렇습니다 ..
구청에 전 차량 번호 불러주면 알려 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곧 등록하려했는데 좋은글 감사합니다.
정보가 슥듭되셨다니 보람 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1.05 16:2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1.05 17:26
등록세금을 귀차니즘 때문에 많이 납부했다고...누군가(妻)에게 일러줘야 하겠네예^^ ㅎ
귀차니즘은.. 과하게 오바하지 않았기에.. 해당되었습니다. 금액이크면 수정 했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