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유료방송에 대한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
전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 KDMC) 및 티브로드 노 원방송에 대한 기업결합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50%+1주)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 발표됐다. 이번 조건부 승인에서 부과된 시정조치는 유료방송시장 의 변화를 감안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성에대한 판단을 보면, 티브로드 23개 방송구역 중 11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 추 정 및 기타 12개 지역도 안전지대(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가 크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없 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8VSB 유료방송시장의 23개 중 22개 시장에서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배력 강화에 따른 진입 장벽 증대와 경쟁 제한, 요금 인상의 가능성에 대한 시 정조치를 부과했다.
당초 논란이 됐던 부분이 해소된 시정조치, LG유플러스 수혜 가장 클 것
시정조치의 주요 공통사항은 1)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2) 케이블TV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임의감축 금지, 3) 특정 상품에 대한 가입 거절 및 전환 강요 금지 등이다. 관련 시정조치는 2022년 말까지 부과된다.
당초 유료방송시장의 결합에서 1) 교차판매 금지, 2) 결합판매 금지, 3) 알뜰폰 분리 매각 등의 제한 조건 부과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관련 시정조치가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기업결합의 시너지 발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시 장의 점유율을 25%(기존 12%)까지 확대해 2위 사업자(1위 KT계열 31%)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무선 및 유료방송의 3위 사업자로 결합 상품 등의 효과가 상대적 으로 미미했기 때문에 유료방송을 기반으로 한 무선 등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마케팅비용 지출을 통해 가입자를 확보했던 양상에서 탈피해 서비스 중심의 시장환경 조성,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유진 한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