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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4. 9. 26. [국토교통부령 제01390호, 시행 2024. 9. 26.]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30]
제2조(설계도서의 범위)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축설비 계산 관계 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3.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2.5.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2.5.30>]
제3조(건축사보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사본
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다. 학력 증명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실무경력 증명 서류
라.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증명사진(3.5㎝×4.5㎝) 1장
4. 건축사사무소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신고를 한 사람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③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이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보 신상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성명을 변경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2.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가. 변경된 건축사사무소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④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4.5㎝) 1장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⑤ 삭제 <2016.2.11>
[전문개정 2012.5.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2.5.30>]
제4조
삭제 <2000.5.22>
제5조(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①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건축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건축사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0]
제5조의2
삭제 <2012.5.30>
제6조(자격증 등의 재발급 신청 등)
① 건축사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렸던 자격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30]
제6조의2(실무수련자의 신고 등)
①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무수련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실무수련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건축학 학위과정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증명사진(3.5㎝×4.5㎝) 2장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련자 명부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실무수련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30]
제6조의3(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① 영 제6조의7제2항의 실무수련 확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건축사협회는 영 제6조의7제3항에 따라 실무수련자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무수련 확인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련자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의7제4항의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5.30]
제7조(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영 제6조의8제1항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30]
제7조의2
삭제 <1995.10.17>
제8조(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등)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5.30]
제9조
삭제 <2012.5.30>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3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12만5천원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1.12.15,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5, 2024.9.26>
1. 수수료를 과오납(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9. 그 밖에 영 제7조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금액
③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자격증의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8>
1. 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의 발급과 재발급: 2천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2천원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발급: 10만원
4. 법 제18조제1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증 발급: 20만원
5.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건축사 갱신등록증 발급: 10만원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가.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발급: 2만원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 2천원
7.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신고
가.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확인증 발급: 2만원
나.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확인증 재발급: 2천원
8. 법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신고
가. 제1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확인증 발급: 2만원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2천원
④ 제3항 각 호의 수수료 중 해당 사무가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30]
제10조의2(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및 영 제20조제3항의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건축사 윤리선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의 건축사 자격등록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5.30]
제10조의3(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기간)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축사 자격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5.30]
제11조(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건축사의 성명ㆍ자격번호 및 사무소의 명칭ㆍ소재지
2. 용역의 명칭ㆍ금액 및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성명
3. 대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용도ㆍ구조ㆍ층수
4. 용역 수행기간
5. 공동도급의 경우 그 구성원 및 지분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및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에는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 삭제 <2014.12.29>
2. 삭제 <2014.12.29>
③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관리 대장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관리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축사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증명받으려는 경우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 발급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고,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사실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 대장에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협회는 제4항에 따라 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실비(실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30]
제12조
[종전 제12조는 제24조로 이동 <2012.5.30>]
제12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
①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라 한다)이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6.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공증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자격증(면허증)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증번역본이 첨부된 자격증(면허증)
2. 증명사진(3.5㎝×4.5㎝) 2장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를 제출받은 건축사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하여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않은 국가의 외국 건축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20.6.18>
③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④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가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4.5㎝) 1장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6.18>
⑤ 제4항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렸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건축사협회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⑥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⑦ 제3항의 신고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0]
제1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영 제22조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30]
제14조(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영 제23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2.5.30]
[제22조의3에서 이동 <2012.5.30>]
제15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 등의 서식)
영 제24조제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3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2.5.30>]
제15조의2
삭제 <2011.1.17>
제16조(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업무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8>
1. 자격등록증 사본
2. 재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소속 건설사업자로부터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사한 날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에 퇴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8>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18>
④ 법 제23조제8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발전(발전)ㆍ제철ㆍ철강ㆍ조선ㆍ기계ㆍ비철금속ㆍ석유정제 및 화학ㆍ펄프 등의 공장 건축물
2. 공항여객터미널
3. 고속철도 역사(역사)
4. 정수장ㆍ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관련 구조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의 건설기간 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운전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계실ㆍ변전실ㆍ사무실ㆍ창고ㆍ휴게실 등 부속 건축물
⑤ 법 제23조제9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중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전문개정 2012.5.3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12.5.30>]
제17조(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등의 재발급 신청)
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이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건축사사무소개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렸던 신고확인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신고확인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0]
제18조
삭제 <1995.10.17>
제18조의2
삭제 <1982.8.24>
제1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등)
영 제29조제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및 휴업ㆍ폐업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30]
제20조
삭제 <2000.5.22>
제21조
삭제 <1996.1.18>
제22조
삭제 <2000.5.22>
제22조의2(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알려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받았을 때
2.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았을 때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하였을 때
4.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를 하였을 때
②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0]
제22조의3
[종전 제22조의3은 제14조로 이동 <2012.5.30>]
제23조(수탁업무의 보고)
①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수탁(계약)업무 현황 보고에 설계 계약서 및 공사감리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6.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이를 건축주 및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0]
제2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0조제2항의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30]
[제12조에서 이동 <2012.5.30>]
제25조
삭제 <2012.5.30>
제25조의2(수탁사무 처리를 위한 세부 기준 작성)
건축사협회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30]
제26조(실무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① 영 제36조에 따라 건축사협회는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 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방법 및 교육기간
2. 교육 예정 인원
3.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과목별 이수시간표
4. 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교육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
3. 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5.30]
부칙 <제216호,1978.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건축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8,069호 건축사법시행령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전의 면허증
2. 신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재교부하는 면허증은 별지 제31호서식, 면허수첩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③개정령 부칙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교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④개정령 부칙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영 제22조 각호의 서류와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건축보조사경력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보조사의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신고전에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한 경력중 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한 날 이후의 경력은 건축보조사의 경력으로 본다.
부칙 <제253호,1979.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표준설계도서운용규칙) <제261호,1980.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부령 제216호 건축사법시행규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67호,1980.7.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령 제9,878호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전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축사자격특별전형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7.24>
②특별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건설부장관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전형시험의 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5.22>
┌─────┬───────────┬────────┐ │과 목 │ 출 제 범 위 │ 출 제 방 법 │ ├─────┼───────────┼────────┤ │건축구조 │ 일반구조 │필 기(객관식을 │ │ │ 철근콘크리트구조 │원칙으로 한다) │ │ │ 철골구조 │ │ │ │ 구조역학 │ │ ├─────┼───────────┤ │ │건축계획 │ 단지계획 │ │ │ │ 건축환경원론 │ │ │ │ 건축계획각론 │ │ │ │ 건축설비 │ │ │ │ 건축사(사) │ │ └─────┴───────────┴────────┘
제3조 (경과조치) ①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등록증
2. 건축사보 및 직원의 명단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청이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종합건축사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302호,1981.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1982.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1985.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응시원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의 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 제1차시험응시원서의 서식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③(건축사자격시험과목과 출제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그 시험과목을 건축구조ㆍ건축시공 및 건축법규의 3개과목으로 하고, 건축사자격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그 시험과목중 건축계획의 출제범위에는 건축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④(종전 2급건축사의 건축사면허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2급건축사로서 법률 제3,242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시험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특별전형시험의 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441호,1988.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1989.7.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의 별표 3제1호 및 제4호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85호,1991.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시행규칙) <제504호,1992.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등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5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509호,1992.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19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199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199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ㆍ제5조의2ㆍ제6조ㆍ제12조의2ㆍ[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시행규칙) <제46호,1996.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제61호,1996.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 개정규정과 건설부령 제267호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02.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 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건축사의 신고 수수료에 관한 제1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45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③생략
④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건축법규의 출제범위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68호,2003.7.25>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2005.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09.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호,2011.1.17>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 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2012.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험시행 계획을 공고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등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나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특례)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2조제2항과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6조(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의 응시원서에 관한 특례)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건축사예비시험 시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조 단서 및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11>
1.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의 건축사보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조 및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2.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조 및 종전의 별지 제44호서식
3.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조 및 종전의 별표 1
4.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9조 및 종전의 별표 2
5.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가. 응시수수료: 3만5천원
나. 그 밖에 응시수수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8조(건축사 면허증 재발급 등에 사용되는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3242호 건축사법중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 및 대통령령 제9183호 건축사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른 2급 건축사 면허증의 재발급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르고, 대통령령 제9183호 건축사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른 건축사 면허증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1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부터 제33호서식까지,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
"을 각각 "
"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6>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57호,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16.2.11>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17.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202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호,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 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