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분은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별개로 보시고 있는지요? 질문자께서 만일 노무사 수험생 이라면 심히 염려되는 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의 하나입니다.
임신, 출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연장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법 제48조에 규정이 있는데, 제1항에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분은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별개로 보시고 있는지요? 질문자께서 만일 노무사 수험생 이라면 심히 염려되는 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의 하나입니다.
임신, 출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연장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법 제48조에 규정이 있는데, 제1항에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ㅎㅎ ^^;